- 제목
- [채용] 동북아역사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
- 2021.05.17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 5. 14.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 영 호
❏ 직원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직급)
응모
코드
채용
분야
전공
주요업무
인원
연구위원
(4급)
가-1
백두산·간도
·역사지리(동아시아)
·중국근대사(한중관계사)
·근현대한중관계사
· 백두산⋅간도 자료집성 및 연구 관련 사업
· 고지도⋅역사지도 수집 및 연구 및 디지털지도 관련 사업
· 역사 현안 대응 사업
·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업
❍명
가-2
일본 교과서 분석 및 대응
·일본 근현대사
·일본 근현대 사상사
·일본 사학사
·역사교육
· 일본 역사교과서 연구와 분석
·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일본 근현대 분야 연구
·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업
❍명
가-3
중국 교과서 분석 및 대응
·중국 근현대사
·중국 근현대 사상사
·중국 사학사
·역사 교육
·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와 분석
· 중국 역사 교과서 왜곡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중국 근현대 분야 연구
·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업
❍명
가-4
역사 현안 분석 및 대응
·조선시대사
·한중문화사
· 한중 문화교류사 관련 연구
· 중국, 일본, 구미 언론 동향 모니터
· 중국, 일본의 학술 동향 모니터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한 역사 현안 분석 및 대응 사업
❍명
기간제근로자
나
독도체험관확장이전
-
·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준비 학예 및 기타 업무 지원
·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업
❍명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요건
직종
자격요건 및 고려사항(우대)
공통
자격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연구위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즉, 1961.7.1. 이후 출생자)
o 기간제근로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즉, 1961.6.15. 이후 출생자)
연구
위원
공통
o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 (2018.6.1.~2021.5.31)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붙임 4 참조
o 상기 주요업무 관련분야 전공자
고려
사항
(우대)
가-1
· 한국 고지도 및 근대지도 관련 전문가, 해당 분야 관련 언어(중국 고문헌 및 한문 사료 해독) 능통자 우대
가-2
· 일본역사 교과서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일본어 능통자 우대
· 일본 근현대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
가-3
· 중국 역사 교과서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중국어 능통자 우대
· 미․중 관계 연구 경력자 우대
가-4
· 문화사, 생활사 연구 경력자 우대
· 한중관계 연구 경력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중국어, 영어) 우대
기간제근로자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우대요건
비고
적용범위
o 취업보호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연구위원, 기간제근로자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서류전형 반영
기간제근로자
※ 상기외 항목별 점수배점 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재단 직원채용 규칙에 따름.
※ 해당 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가점하지 않음.
❏ 신분 및 대우
o 신분 : 연구위원(4급), 기간제근로자
o 임용예정
- 연구위원 : 2021.7.1.
- 기간제근로자 : 2021.6.15.
※ 상기 임용예정일은 신원 및 경력조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변동시 별도 연락 예정
o 임용기간 및 방법
직종(직급)
계약기간
연구위원(4급)
o 수습기간 6개월 ⇒ 평가 ⇒ 정규임용
(최초 계약기간은 수습기간 포함 2년, 이후 3년 단위 재계약)
※ 수습기간 종료시, 수습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임용 여부 결정
기간제근로자
o 계약체결일 ~ 2021.12.31
o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o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수당 지급
※ 상세사항은 재단 관련 제규정에 따름
- 기타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관련 제 규정에 따름.
※ 동북아역사재단 내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www.alio.go.kr/popSusi.do?apbaId=C0358&reportFormRootNo=21110)
o 근무지 : 동북아역사재단(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o 보수
직종
보수 직급 기준
초임연봉
연구위원
연구직 4급
40,102,030원(1경력 기준)
* 경력이 인정될 경우, 재단 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됨
기간제근로자
행정직 6급 5경력
32,078,510원
*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
❏ 응모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연구위원 : 2021.5.14.∼2021.5.31.(18일간)
- 기간제근로자 : 2021.5.14.∼2021.5.24(11일간)
※ 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1층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 총무회계팀 인사담당자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마감일에는 등기우편 대신 방문접수 요망)
※ 서류제출시 겉봉투에‘응모코드-성명’(예, 가-1 OOO / 가-2 OOO / 가-3 OOO / 가-4 OOO/ 나-OOO) 명기. 직종별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에 본인확인(서명, 도장 등) 미표기시 서류미비로 간주, 접수불가. 누락사항에 대하여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보완 및 추가제출 불가. 서류 미비 또는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전형개요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연구직 채용의 경우 임원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은 별도 통지함.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 전형결과 70점 이상 최종후보자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추천
- 임원면담 : 내규에 따른 평가의견서 종합판단
o 예정 전형일 ※ 하기 전형일정은 전형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임원면담
최종합격자발표
연구위원
’21.6.7.(월)∼6.8.(화)
’21.6.15.(화)
’21.6.22(화)
’21.6.25(금)
기간제근로자
’21.5.31.(월)∼6.1.(화)
’21.6.8.(화)
-
’21.6.11(금)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여부는 별도 확정
※ 전형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제출서류
직종
제출서류
연구위원
o 응모원서(붙임1-1 참조) 1부
o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2-1, 2-2 참조) 각 1부
o 학위 증명서 1부(학위별로 모두 제출)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는 공증하여 제출함
o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o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포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및 어학성적증명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개별자격 기본요건 확인용 연구실적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300%(해당자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해당 박사학위 논문 이외에 연구실적 100%
o 재단이 지정한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에 따른 대표 연구실적 300%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국외 출판된 학술저서 또는 학술지 게재 논문 등)은 A4 5매 이내로 요약한 번역물을 첨부해야 함.
-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 기준(붙임4) 참조
- 별쇄본(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 원본 대조를 확인받아야 함.
o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국문초록 각 1부.
o 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붙임3 참조) 각 1부.
기간제근로자
o 응모원서(붙임1-2 참조) 1부
o 자기소개서(붙임2-1 참조) 1부
o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o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표,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및 어학성적증명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직군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5) 1부
❏ 기 타
❍ 채용비리 연루로 인한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및 비위면직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이 불허되며, 채용기간에 상관없이 채용 취소 가능
❍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블라인드 채용 시행 방침에 따라, 제출서류(응모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개인정보*를 고의로 표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 출신학교, 지역, 성별, 신앙(종교관, 종교유무 등), 연령, 신체조건, 혼인․임신여부(자녀유무 포함), 가족관계(관계, 출신지, 직업 등 포함) 등
❍ 지원자는 채용분야별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 재단 사정에 의해 채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조치(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우대요건 증명서, 어학증명서 등) 및 자격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행정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재단 직원채용시행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조기 퇴직할 경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 시 예비후보자 중에서 차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실시 후 채용절차 진행
❍ 기타사항은 재단 제 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자료’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자(전화 : 02-2012-6114)로 문의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2012-6175) 또는 담당자 이메일(bjsue@nahf.or.kr)로 발송 후,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공지사항→‘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양식 안내’ 검색(게시물 번호 1337)
4.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