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게시판

Board

제목
[채용]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 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일
2020.11.09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경제통상개발연구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 붙임 자료 참고



4. 근무기간 : 임요일로부터 2년

   

   ※ 임기제의 경우, 근무실적 등이 탁월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가산요건


       - 우대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당일 전문성 등 평가에 참고하기 위해 논술 및 어학(번역) 필기테스트 실시 예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일정


   - 모집공고 : 2020.11.6(금)


   - 응시원서 접수 : 2020.11.6(금) - 11.16(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0.11.27(금)


   - 면접심사 : 2020.12.1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9(화)



8. 응시원서 접수 


   - 외교부(www.mofa.go.kr), 국립외교원(www.knda.go.kr), 나라일터 사이트(www.gojobs.go.kr)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0.11.6(금) - 11.16(월), 평일 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


     • 방문접수는 출입‧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11:00~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국립외교원 방호실에서 연락(☏02-3497-7717)


     • 마감일인 11.16(월)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우편‧방문접수 동일)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하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관).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접 수 처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응시원서 겉봉에 ‘일반임기제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망



9. 제출서류 : 붙임 참조



10.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며,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보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02-3497-771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상세 모집 공고. 끝. 

첨부
(제2020-126호)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 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