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 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작성일
- 2020.11.09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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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경제통상개발연구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 붙임 자료 참고
4. 근무기간 : 임요일로부터 2년
※ 임기제의 경우, 근무실적 등이 탁월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가산요건
- 우대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당일 전문성 등 평가에 참고하기 위해 논술 및 어학(번역) 필기테스트 실시 예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일정
- 모집공고 : 2020.11.6(금)
- 응시원서 접수 : 2020.11.6(금) - 11.16(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0.11.27(금)
- 면접심사 : 2020.12.1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9(화)
8. 응시원서 접수
- 외교부(www.mofa.go.kr), 국립외교원(www.knda.go.kr), 나라일터 사이트(www.gojobs.go.kr)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0.11.6(금) - 11.16(월), 평일 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
• 방문접수는 출입‧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11:00~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국립외교원 방호실에서 연락(☏02-3497-7717)
• 마감일인 11.16(월)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우편‧방문접수 동일)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하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관).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접 수 처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응시원서 겉봉에 ‘일반임기제 연구원(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망
9. 제출서류 : 붙임 참조
10.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며,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보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02-3497-771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상세 모집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