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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외교부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모집
작성일
2018.07.06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외교부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외교부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7  2

인사혁신처장

외교부장관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1. 아시아·태평양 관련 외교정책 연구활동  정책 건의 

2. 아시아·태평양 분야에 대한 학술회의를 통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3. 소속 교수  연구원의 복무관련  아시아·태평양연구부와 관련된 행정업무 

4.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교수활동

 

 

 □ 직위 당면 과제 

1. 아시아·태평양  관련 외교정책 연구 활동  정책건의

 ㅇ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정세 관련 연구 활동

   한·일/한·중/한·ASEAN/한·인도관계  아·태  서남아 주요 현안 관련    정책 건의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협력

    27 한·중 학술회의, 33 한·일 학술회의, 4 한·인도 학술회의      연구센터 주관 국제학술회의 참석 

3. 원내외 학술회의 참석  학술 활동

   아시아·태평양 관련 각종 원내외 세미나 참석  의견 개진

4. 교육·훈련과정에서의 교수 활동 

   글로벌 리더십 과정  교육 활동 참여

 

 

 

 

□ 업무 관련 법령

 외무공무원법

 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타 외교부 소관 법령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결격사유)    「외무공무원법」 9(임용자격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어학요건을 충족하고 경력요건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외무공무원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 아닌 

  ※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음

  ※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어학요건(필수)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4 따른 “영어 구사능력이 60 이상”* 해당하는  

   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 기준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 >

   시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플렉스

(FLEX)

18.5.12.이전

(990점 만점)

18.5.12.이후

(600점 만점)

60점 이상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870점 이상

800점 이상

452점 이상

800점 이상

5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385점 이상

700점 이상

 

      ※ 어학 성적은 검정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일반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경력 7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  경력 10 이상 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 이상인 

자격증요건

  경력 7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관련분야 경력 4 이상인 

공무원 경력

요건

 관련분야에서 2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관련분야에서 4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관련분야 경력이 3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원법」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국제정치, 국제관계, 국제법, 지역학(아시아·태평양)  기타 관련 연구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3. 채용 조건

 

 

직위

임기제 고위 외무공무원 나등급

임기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용기간은 최소 3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임용기간이 5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4,737원~110,051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4,800천원임

 연봉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국립외교원(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시험방법  일정·장소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험일정 및 장소 : 2018. 8월 ∼ 9월 중 경기도 과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2018. 7. 2.(~ 2018. 7. 17.(), 18시 까지

□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 원칙(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 mpmocs@korea.kr

  - 방문‧우편 접수 :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

  ※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 한함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나라일터 온라인 접수시

등기‧방문‧이메일 접수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 제공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 아래 첨부된 양식에 작성

※ 이메일 접수에 대한 접수증은 이메일로 송부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3. 최종학력 학위증(필요시)

4. 유효기간 이내의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 최종학력 학위증(필요시)

 

 

 

 

□ 사후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첨부양식)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이메일(mpmocs@korea.kr)로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서류접수일까지 유효기간  어학증빙서류(TOEFL, TOEIC, TEPS )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7.27()까지 해당서류 제출 완료

    ※ TOEIC : 7.15(시험 응시, 7.26(성적발표

    ※ TEPS : 7.7(시험 응시, 7.17(성적발표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있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 복사하여 제출

  최종학력 학위증 학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력서의 학위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출신학교명  개인정보 삭제 불필요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 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있음

6.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전화 : (제도문의☎ 044-201-8358  (접수문의☎ 044-201-8359, 8360

   이메일 : mpmoc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