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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동북아역사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작성일
2021.09.03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공개채용 공고

 

❏ 직원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직급)

응모

코드

채용

분야

전공

주요업무

인원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국제정치

국제정치 

· 독도영유권 논거강화 연구 및 관련사업

· 독도·동해표기 확산 관련 연구 및 관련사업

· 독도 영문 번역 문헌 발간·배포 추진 업무

· 기타 이사장이 지정하는 업무

명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요건

직종

자격요건 및 고려사항(우대)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자격요건

재단 인사규정 제18(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1961.10.15. 이후 출생자)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2018.9.14~2021.9.15) 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붙임 4-1 참조

상기 주요업무 관련분야 전공자

고려사항

(우대)

영어능통자

 

 

    

❏ 우대요건

 

우대요건

비고

적용범위

취업보호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기간제근로자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 상기외 항목별 점수배점 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재단 직원채용 규칙에 따름.

  ※ 해당 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가점하지 않음.


❏ 신분 및 대우

  신분 기간제근로자

  임용예정 : 2021.10.1. 

      ※ 상기 임용예정일은 신원 및 경력조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가능하며변동시 별도 연락 예정

  임용기간 및 방법

직종(직급)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계약체결일 ~ 2022.7.31 ※ 휴직자 조기복귀 시는 복귀 전일까지

 

  o 근무시간 5, 1일 8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o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가입제수당 지급 

         ※ 상세사항은 재단 관련 제규정에 따름

     기타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관련 제 규정에 따름.

        ※ 동북아역사재단 내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www.alio.go.kr/popSusi.do?apbaId=C0358&reportFormRootNo=21110)        

  o 근무지 동북아역사재단(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o 보수

직종

보수 직급 기준

초임연봉

기간제근로자

연구직 4

40,102,030(1경력 기준)

경력이 인정될 경우재단 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됨

*  휴직자 연봉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응모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1.9.1.2021.9.15(15일간)

         ※ 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1층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인사담당자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마감일에는 등기우편 대신 방문접수 요망)

   ※ 서류제출시 겉봉투에응모코드-성명’(가 OOO) 명기. 직종별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에 본인확인(서명도장 등미표기시 서류미비로 간주접수불가누락사항에 대하여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보완 및 추가제출 불가서류 미비 또는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전형개요

  o 전형방법 (1)서류전형, (2)면접전형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서류전형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다만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면접전형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최종 전형결과 70점 이상 최종후보자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추천

  o 예정 전형일 ※ 하기 전형일정은 전형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며변경시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발표

비고

일정

’21.9.24.()

’21.9.29()

’21.9.30()

 

비고

’21.9.2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전형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제출서류

직종

제출서류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응모원서(붙임1-1 참조)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2-1, 2-2 참조각 1

박사학위 증명서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하며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는 공증하여 제출함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각 1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포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학부 졸업증명서각 1(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및 어학성적증명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각 1(해당자에 한함)

대표 연구실적 300%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표 연구실적

   ※ 대표 연구실적의 원본자료는 전형 시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 기준(붙임4) 참조

대표 연구실적은 원본을 제출하고 별쇄본(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학술지가 제공되는 웹사이트에서 해당화면을 캡처해서 제출(원본과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붙임3 <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의 양식에 대표 연구실적에 대한 개요(요약)을 작성 제출

   ※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국외 출판된 학술저서 또는 학술지 게재 논문 등)은 내용을 번역 요약하여 작성 제출함

기타 연구실적

대표 연구실적 300% 이외 연구실적(기간 불문)을 붙임3의 양식에 작성 제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국문초록은 포함함

   ※ 박사학위 논문을 대표 연구실적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할 필요 없음

붙임3 <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의 작성 순서는 대표 연구실적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국문초록기타 연구실적 순으로 함

※ 전직군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5) 1

 

 

    

    

❏ 기 타

  o 채용비리 연루로 인한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및 비위면직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이 불허되며채용기간에 상관없이 채용 취소 가능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채용결격사유의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기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o 블라인드 채용 시행 방침에 따라제출서류(응모원서자기소개서 등)에 개인정보*를 고의로 표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출신학교지역성별신앙(종교관종교유무 등), 연령신체조건혼인임신여부(자녀유무 포함), 가족관계(관계출신지직업 등 포함

  o 지원자는 채용분야별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o 재단 사정에 의해 채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o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조치(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o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우대요건 증명서어학증명서 등및 자격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행정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o 재단 직원채용시행규칙에 따라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조기 퇴직할 경우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 시 예비후보자 중에서 차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함.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실시 후 채용절차 진행

    ※ 연구직 가-1 전형은 재공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할 경우에도 진행함

  o 기타사항은 재단 제 규정에 따름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자료참조

  o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자(전화 : 02-2012-6114)로 문의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에 따라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2012-6175) 또는 담당자 이메일(bjsue@nahf.or.kr)로 발송 후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공지사항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양식 안내’ 검색(게시물 번호 1337)

    

4.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11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1. 응모원서(기간제근로자) 1.

   2-1. 자기소개서(전직군 공통), 2-2. 직무수행계획서(기간제근로자각 1.

   3. 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기간제근로자각 1.

   4.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기간제근로자) 1.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전직군 공통) 1.  

   [참조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전직군 공통).  .

첨부
동북아역사재단_직원(기간제근로자)_공개채용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