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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작성일
2021.09.06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경력관)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1년 9월 6

해 외 문 화 홍 보 원 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전문경력관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해외문화

홍보원

외신협력과

(세종시 근무예정)

전문경력관 나군

(외신오류대응)

1

○ 외신 등 한국 관련 오류 발굴 기획사업집행 관리

○ 오류 현황파악 및 경향분석통계관리

○ 재외공관·유관기관 오류대응 협력

○ 시정논리 개발신고집단 발굴 등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직 급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경력관 나군

(외신오류대응)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 직무분야경력 언론·미디어분야국제교류·국제협력·외교 분야,
한국알리기 사업 분야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언론·미디어분야국제교류·국제협력·외교 분야,
한국알리기 사업 분야

☞ 직무분야학위 신문방송학·언론정보학 등 언론·미디어 관련 학과,
국제관계학과·국제통상학과 등 국제교류·국제협력 분야 관련 학과어문학사학과 등 인문학 관련 학과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영어 어학능력 하단 상술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제2외국어 어학능력 하단 상술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5.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실적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전문경력관) 채용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