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20-1학기 대학원 휴복학 일정 및 제도 조정안내
- 작성일
- 2020.02.12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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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복학 일정 및 제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연기
구분
학사 일정
기존 일정
변경 일정
일반휴학
미등록자
2020. 2. 3(월)∼3.16(월)
2020. 2. 3(월)∼3.30(월)
등록자
2020. 2. 3(월)∼5.15(금)
2020. 2. 3(월)∼5.29(금)
복 학
1차
2020. 2. 3(월)∼2. 6(목)
변동없음
2차
2020. 2.10(월)∼2.13(목)
3차
2020. 2.17(월)∼2.20(목)
4차
2020. 3. 2(월)∼3. 4(수)
2020. 3. 2(월)∼3. 9(월)
나)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의 한시적 허용
1) 입국이 금지되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질병휴학을 승인함
-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본교 건강센터 확인서등 의 추가서류 제출 없음
- 학생의 사유서와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청원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명의 공문 접수 후 질병휴학 승인 처리
- 휴학 신청 기한 : 대학장 명의 공문서 발송일 기준 2020. 3. 16(월)까지 (단, 질병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해당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이 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