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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교원 및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4.22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 LearnUs 온라인 교육(붙임 문서 참고), 오프라인 교육(성평등센터 문의: 02-2123-2137, genderedu@yonsei.ac.kr)

※ 교육 이수 기간: 2021. 01. 01. ~ 12. 31.


1.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안전하고 성숙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의무교육입니다.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여성가족부는 전임교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70% 미만인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임교원 기준 우리 대학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67%. 2018년(24.5%), 2019년(41.75%)에 이어 3년 연속 부진기관 지정 예정.


3. 2021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50% 미만’ 이 부진기관 기준으로 추가된 바,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 학생 이수율 23%)


4. 이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귀 단과대학(대학원) 소속 모든 교원과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홍보문 게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pdf 연세대학교 런어스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