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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1학기 졸업 자격 심사 서류 제출 및 외국어시험(영어) 사전입력 안내
작성일
2021.05.20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1. 졸업자격 심사서류 제출 안내

졸업 자격 심사 희망자는 2021. 7. 12(월)까지 아래의 서류를 2부 제본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토플성적표: PBT 550, CBT 213, IBT 80 이상 (사본 외 원본 별도 제출)

2. 성적 증명서 (2021-1학기 성적 포함)

3. 전공지역 언어 증빙서류 (어학 성적표 또는 수강 증명서)

4. 모든 수강 과목 강의 계획서 및 기말 보고서

5. 학술 발표 증빙서류

6. 종합시험 합격증


2. 외국어시험(영어) 사전입력 안내

영어 성적 보유자는 2021. 7. 12(월)까지 학과 사무실로 토플 성적표(원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사전 입력 가능


*관련규정 안내 

가. 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제36조 (논문제출시한)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나.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과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1. 자격시험 결과 입력은 2021-1학기 재학생만 입력이 가능하고, 휴학생 및 제적생에 대해서는 결과입력이 불가합니다.

2. 2021-1학기 자격시험(외국어종합)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2021-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