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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작성일
2021.06.03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ㆍ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