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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2학기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선발 및 추천 의뢰(~10/12)
작성일
2021.06.23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대학원에서는 Need-based Fellowship을 통해,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1-2학기 장학생 선발 및 추천을 의뢰 드리오니, 

10월 12일(화)까지 해당서류 일체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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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개요

가. 장학금명 : Need-based Fellowship

나. 대상자 : 정규학기 석사, 박사, 통합과정생(석사 및 박사 4학기, 통합 6학기)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외국인 가능)

- 전문연구요원/휴학생 제외

다. 지원내역 : 최대 정규학기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 재학조교 장학금 등 등록금지원 목적 장학금과 합산하여 수혜액 산정

라. 지원기간 : 한 학기


2.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절차

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국인
필수

붙임 1.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사유서 포함)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선택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명서류
외국인
필수
붙임 1.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사유서 포함) 
재학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없을 경우 여권 사본)
부모의 주민등록증 국가 공증본(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국가 지방세 및 부모의 월 소득(혹은 년 소득 증명서)


나. 선발기준(배점표)


기준
내용
배점
사유서
각 대학에서 사유서 상의 장학금 지원 동기 및 경제적 상황, 
장학금을 받으려는 목적 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40

기초수급자 
해당 여부
기초 수급자에 해당 될 경우 점수 부여
30

가족 상황
부모의 질병, 사망 및 가족 상황, 배우자 및 자녀 유무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15

부채
부채가 있을 시, 규모에 따라서 점수 부여
5

학자금
학자금 대출 내역이 있을시 점수 부여
5

건강보험료
12개월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점수 부여
3

지방세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으면 점수 부여
2

* 배점표에 따라 상위자를 선발하나, 단과대학에서 판단 시, 해당 장학금을 수혜 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발 가능


다. 추천절차 : 단과대학에서 선발하여, 단과대학장 명의로 추천

(1)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등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단과대학장에게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

(2) 필요 시, 단과대학에서 학과장,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음(붙임 2 활용 가능)




첨부
붙임1. Application Form_Foreigner.hwp 붙임1. 장학생 신청서_내국인.hwp 붙임2. 학과장_주임교수_지도교수_추천서_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