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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원 학생설계전공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대학원은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설계전공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학생설계전공 신청은 매년 4월(2학기 신청자)과 10월(1학기 신청자)에 대학원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1. 개념

가. 학생의 소속 전공에서 운영하는 세부전공 외에 학생이 관심 분야 또는 진로목표에 부합하는 세부전공을 설계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학생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설계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학과의 교육과정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세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취지

가. 소속 전공에 존재하지 않는 커리큘럼을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나. 학생의 수요에 맞는 세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한 학사 운영 가능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현)

다. 향후 전공 간의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세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운영 방식

가. 적용 대상: 2학기 이상 재학생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설계전공 신청 안내 → 신청 접수 → 학과 대학원위원회 심의 →학생설계전공 신청 승인자 명단 제출

다. 지도교수 배정

1) 학과 대학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

2) 학생의 소속 학과 전임교원을 배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함

3) 융합적 성격의 세부전공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복수의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을 공동 지도 교수로 배정할 수 있음

라. 졸업 이수요건

1) 학생설계전공을 개설하는 학과의 내규에 산입하여 규정

2) 이수요건 충족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관리

3) 학위논문 작성이 기본 원칙이나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제도를 시행하는 학과의 경우, 대체실적을 충족함으로써 졸업 가능

가) 대체실적 졸업시 초과 이수하는 6학점은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나) 학위별 졸업학점수에 따른 세부 과목 이수요건은 소속 학과에서 정함

 

4. 학생설계전공 제도 시행에 따른 각 학과별 제도‧과목 보완

가. 학과별 내규 보완

1) 학생설계전공 신청자에 대한 학과 대학원위원회 심의 기준

2) 학생설계전공 신청자의 과목 이수 및 졸업 요건

나. 학생설계 세부전공 설치에 따른 교과목 운영

1) 개별연구지도 교과목 활용

2) 학생제안 교과목 활용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과)

3) 타 학과 교과목 또는 공동개설 교과목 활용

 

5. 시행 시기: 2022년 1학기부터

 

6. 증명서 표기: 학생설계전공 별도 표기 (상세 표기 방법은 [붙임1] 참조)

 

7. 학생설계전공 이수 포기

가.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종료일 기준 1개월 이내(1학기 기준 7월 20일경, 2학기 기준 1월 20일경)에 이수포기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나. 이수포기 신청서는 학생이 학과로 제출하며, 포기자가 발생할 시 학과는 학생의 지도교수, 소속 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단과대학장의 재가를 거쳐 대학원으로 보고

다.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할 시에는 소속 학과의 타 세부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음

 

8. 참고사항: 복수 학과의 융합적 교과과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 융합전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대학원의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참고)

첨부
대학원 학생설계전공 제도 시행 안내.pdf 35. 학생설계전공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2021.08.13.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