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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0.06.15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학기 개강 전까지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대 상학부생대학원생(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 현재 집합 교육은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잠정 중단 중으로, YSCEC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이수를 적극 권장


※ YSCEC 폭력예방교육 페이지의 1번 ~ 8번 전체 영상을 모두 이수해야 전체 과목 이수로 인정됨(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첨부
대학_폭력예방교육_시행근거법.hwp.hwp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