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0.06.15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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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학기 개강 전까지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대 상: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 현재 집합 교육은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잠정 중단 중으로, YSCEC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이수를 적극 권장
※ YSCEC 폭력예방교육 페이지의 1번 ~ 8번 전체 영상을 모두 이수해야 전체 과목 이수로 인정됨(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