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표절검사 필수(의무)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4.06.21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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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대학원은 대학원 BK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위의 내규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심사과정 중 표절검사를 시행하도록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학위논문 표절검사 필수 (의무)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 3항 학생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제출 대상: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 시행 방법: 학과별 제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학과의 지침 확인 후 수행 요망
시행 예시) 1차(심사)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시 <제출자료 1, 2> 제출 → (심사위원) 논문 심사
2차(인준) : (학생) 최종논문 인준 시 <제출자료 1, 2> 제출 → (심사위원) 논문 인준
지역학협동과정의 경우, 본심사 종료 후 교수님께 인준서 서명을 받는 시기에 함께 표절검사 확인서를 서명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논문을 제출하는 기간(2024년의 경우, 7월 8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학사포털에 표절검사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필수) 1.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 학위논문 표절검사시스템별_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카피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또는 턴잇인 “검사결과 확인서” 등 )
*Copy killer(카피킬러), Turnitin(턴잇인), iThenticate 이용매뉴얼을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연구논문 자기평가 및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