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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4.07
작성자
생화학과
게시글 내용

가.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0-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




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0.10.6.(화) 09:00 ~ 10.12.(월) 23:59




라. 철회 방법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마. 결과 반영

2020.10.26.(월) 09: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




붙 임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국·영문 시행 안내문 각 1부. 끝.

첨부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