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26 및 동법 통합고시 제 조 9-9 4 제 항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를 (LMO) 취급하는 모든 연구시설의 사용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 을> . 받아야 합니다
2.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생물이용 연구의 안전관리와 제도에 대해 < 8 제 차 생물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명 : 제8차 생물안전교육 안전교육 (LMO ) 나 일시 : 2022. 9. 29.(목) 14:00 ~ 16:00 다 장소 장기원 . : 국제회의실 학술정보관 ( 7 ) 층 라 교육대상 - 필수 : 연구시설 신규 사용자 신입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등 및) 교육 미이수wk - 선택 : 2022 선택 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