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2.02
작성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게시글 내용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3조(학점이전 및 인정) 

② 우리 대학원 입학전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또는 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본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급의 학위과정(석사-석사, 박사-박사)일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학사정보 시스템 개편에 따라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공문 제출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에 본교 대체인정과목 담당교수의 서명을 득함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직접 인정신청

본교 대체인정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절차와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결재 절차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3.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파일(매뉴얼)대로 학사포탈에 신청하신 후, 학과업무메일(biochem@yonsei.ac.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포탈에 신청만 하면 알림이 뜨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