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학사포탈 개편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인준 안내
작성일
2022.12.26
작성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게시글 내용

1. 대학원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학원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논문 인준은 서면인준(인준서 원본에 서명 또는 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위논문 질적향상을 위한 해외심사위원이 증가하면서 학위논문 인준서명 어려움에 따른 학위인준절차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대학원은 학위논문 인준수월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학사포탈을 통한 온라인 인준을 허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편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사포탈 개편에 따른 인준 절차 주요 개편 사항 : 붙임 1 참조


  1) 도서관에 제출된 논문정보와 학사포탈의 정보 일치여부 검증

  2) 논문정보 검증절차를 거친 최종 논문에 대한 학위논문 인준신청 프로세스 구축

  3) 인준서 원본 수령 지연에 따른 책자논문 제출기한연장 프로세스의 학사포탈(온라인)인준 도입



 나. 학위논문 인준 방법 : 서면인준이 원칙이나,부득이한 경우 학사포탈 인준 허용

  1) 서면인준(원칙) : 최종 학위논문 인준서 원본에 서명 또는 날인 원칙(필수)


  2) 학사포탈(온라인)인준 : 심사위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간 내에 인  준서 원본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 학사포탈 인준절차에 따라  책자논문 제출기한 연장 조건부 허용(선택)


  

  다. 인준서 원본 수령 지연에 따른 책자논문 제출기한 연장 지침

    1) 허용 사례: 불가피한 사유로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인준서 서명원본 수령이 지연되어 책자논문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허용(단, 심사위원이 학사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인준절차를 완료해야 함)


  2) 책자논문 제출기한 연장 조건 : 심사위원이 학사포탈에서 학위논문 인준을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


  3) 책자논문 제출기한 연장마감일 : 졸업사정 전 까지

연장 전 제출 기한

연장 후 제출기한

1월 초 / 7월 초

1월 지정기간 / 7월 지정지간

※ 연장기간은 졸업사정 일정 및 도서관과 협의하여 지정 예정


  4) 책자논문제출 기한 경과 후 논문제출 : (학생)학사포탈 인준내역을 도서관에 제시

→ 논문 제출

  5) 단, 대학원 최종 졸업사정 전까지 학위논문 인준서 원본이 포함된 책자논문을 도서관에 미제출 시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함


붙 임 1. 대학원 학위논문 관련 학사포탈_개선(221209) 1부

         2. 학위논문정보 검증 및 학사포탈(온라인)인준신청 매뉴얼_(학생) 1부


첨부
붙임1. 대학원 학위논문 관련 학사포탈_개선(221209).pdf 붙임2. 학위논문정보검증 및 학사포탈(온라인)인준신청 매뉴얼_(학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