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04.28
- 작성자
- 생화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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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는 각 학과의 국제화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사업 시행을 안내드리니 붙임의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지원 분야 및 지원사항
구분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대상
지원한도
국제경쟁력 강화 Ⅰ
(신규협약)
대학원 공동‧복수학위 협약 체결 지원
- 체결을 위한 출장
- 체결을 위한 초청
출장여비 및 초청여비
대학원 각 학과(계약학과 제외)
- 국제캠퍼스 포함
- 협동과정 포함 (의과대학 협동과정 포함)
-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
(대학원생 대상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학과당 학년도별 최대 1회 지원
출장여비 및 초청여비 500만원 한도
국제경쟁력 강화 Ⅱ
(학술행사)
해외 석학 · CEO · 전문가 초청 집중강의 지원
초청여비, 연사료
1)일반학과 학년도 최대 2회 지원 가능
- 회당 신청한도 500만원
- 학과당 연간 총 한도 800만원
동일 학기 2회 지원 가능
2)협동과정 학년도 최대 1회 지원 가능
신청한도 500만원
3)대학차원 국제행사는 별도의 총장품의 또는 대학원혁신사업 품의로 별도 책정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지원
초청여비, 연사료 및
행사 홍보비
Frontier Seminar 지원
국내 체류 중인 석학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초청여비, 연사료 및
개최경비
국제학술교류행사 참가 지원
행사 등록비 및 참가여비
국제경쟁력 강화 Ⅲ
(공동‧복수학위)
대학원 공동‧복수학위생 지원
대학원생 장학금
(등록금 또는 생활비)
대학원 공동‧복수학위생
국제캠퍼스 포함
협동과정 포함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
파견생별 학기당 최저 300만원, 최고 480만원
나. 사업유형별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국제경쟁력 강화 I, II
가) 사업공지 이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단과대학을 통해 대학원 교육지원센터 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수시)
나) 혁신비 지원항목은 필요 증빙자료까지 모두 제출 시 예산 지급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 확인 후 신청 요망
다) 학과 당 학년도 최대 2회 지원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회당 지원액이 적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2회 이상 신청 가능. 단, 3회 신청 시점부터 횟수 초과 신청 사유서 제출 필수
다. 유형 I, II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과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학원생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침(2022-1학기) 각 1부.
2. 혁신비 지원항목 증빙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