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2023년 학생 대상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대학원 연구실 단위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21
작성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게시글 내용

1. 귀 대학원(학과)의 업무 협조에 감사합니다.


2.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다. LearnUs 학위과정(https://ys.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상시 운영


3. 공동체(집합식폭력예방교육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성희롱예방과 대처 정보를 제공하므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권장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주시어, 폭력예방교육 시행을 희망하는 학과, 연구실, 수업 등의 단위에서는 교육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개요

    1)2023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비대면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 대학원 성폭력(성희롱) 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2시간)

      대학원 연구실 등 학생들이 상시로 만나는 공동체 단위는 반드시 신청 요망

    2) 신청 대상

    - 연구실, 학과, 전공, 연구 프로젝트, 학생자치단체 등 공동체 단위

    - 신입생/ 신입생 및 재학생/ 전체 학생 및 교원 등


    3)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1)을 작성하여 genderedu@yonsei.ac.kr 로 이메일 발송

     - 교육 요청 일시 최소 3주 전까지 신청 요망


문의 교육관련 문의 : 조혜민 02)2123-2137/HYEMAN0302@YONSEI.AC.KR


붙 임 1. 2023년 연세대학교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1부.

         2. 2023년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1부. 끝.

첨부
2023년 연세대학교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서.hwp 2023년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