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공공기관 안내
- 작성일
- 2024.10.17
- 작성자
- 성평등센터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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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공공기관 안내
* 기관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기관 소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 체류자)의 경우 한국 거주 중 한국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담 접수: https://d4u.stop.or.kr
* 상담전화 전화 T. 02-735-8994
- 평일: 08시 ~ 22시
- 주말 및 공휴일: 09시 ~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