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앱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2.11.04
- 작성자
- 공과대학 홈페이지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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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국민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민간플랫폼인 통신사 PASS앱으로 서비스 확대
- 정부24와 동일하게 통신사 PASS앱에서도 이용 가능
※ ’22.10.25일부터 PASS앱에서 시범운영 중, 11.10.일 정식 서비스 개시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내용
○ (서비스 앱) 정부24앱, PASS앱
○ (서비스 개요) 본인의 휴대폰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출 및 QR코드를 통한 진위확인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기관
○ (서비스 활용)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①육안확인하거나, ②진위확인하여 신원확인 가능 (※ 사본 저장 기능은 별도협의 필요)
- (육안확인) 상세화면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 (진위확인) 기본화면의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스캔하여 진위확인
*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 협조요청
○ 정부24앱 및 PASS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협회·단체 등에 전달·안내하여 모든 현장 직원이 알수 있도록 전파
붙임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22.7.12.)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