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 학사지도연구회 규정
제정일: 2020. 12.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부대학 학사지도 연구회(Academic Advising Research Society, 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목적)
연구회는 연세대학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사지도의 비전 및 목표 제시, 학사지도 성과 자료의 통합 및 분석, 학사지도의 표준과 범주 설정, 학사지도 교육성과의 평가와 환류, 학사지도 성과의 교내외 확산 및 인식 제고를 통한 학사지도의 질적 향상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학술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및 활동)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한다.
학사지도 교육과 실행방안 혁신
학생교육경험의 평가시스템 구축
교내외 학사지도 성과 확산을 위한 토대 구축
제4조 (구성원)
연구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3번의 경우는 회원의 추천과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학부대학 소속 학생지도교수
학부대학 소속 학사지도교수
학부대학 소속이 아닌 연세대학교 학사지도교수
제5조 (임원)
연구회에는 회장, 간사, 연구분과별 장을 둘 수 있다. 연구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들 회장, 간사, 연구분과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회원의 추천과 회원 과반수 참여 투표의 1위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독후보의 경우 과반수 참여 투표와 이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간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구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연구분과장은 각 분과 소속 회원들이 결정한다. 연구분과장은 각 분과의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6조 (임기)
연구회 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연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