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 2024. 10. 17.
-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수업연한
제1조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단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