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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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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학칙 제38조(장학금)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 본 대학원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학업우수 장학금
    학업에 열의가 있고 모범적인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 이수 학점수, 누적평점, 학기를 고려하여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
    2. 인공지능융합대학원 특별장학금
    ① 원우회 장학금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
    ② 수업조교 장학금
    인공지능융합대학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교수가 추천한 자
    ③ 기타 장학금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의 발전 및 필요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장학위원회) 본 대학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액의 심의·의결
    3. 각 전공별 장학 인원 배정에 관한 심의‧의결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선정 기준)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학기 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장학금은 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학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제6조(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휴학 중인 자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재입학 자로서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학칙 위반자
    5.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제7조(장학금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학기로 한다.
     
    제8조(준용)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