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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2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9.20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게시글 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부는 전임 교원 이수율 80% 미만, 교직원 이수율 75% 미만, 학생 이수율 50% 미만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관련 2018년(24.5%), 2019년(41.75%), 2020년(67%) 3년 연속 부진 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귀 단과대학(대학원) 소속 교원과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홍보 협조 요청

   2학기 학생 행사 중 성폭력 예방과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 참여 학생 단체 간식 지원 행사'를 시행하오니 홍보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2학기 학생 행사 중 성폭력 예방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증진 목적 시행

(~ 11/30)

   2) 대상: 연구실,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 학생 단체 대상 간식 지원 (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연구실 우선 지원)

   3) 신청: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평등센터 이메일로 신청(genderedu@yonsei.ac.kr)

 

 

런어스 온라인 폭력예방통합교육 이수 안내 (교원, 학생 공통) 

 

   1) 런어스(https://ys.learnus.org) 사이트에 탑재된 폭력예방통합교육 이수 (붙임 안내문 참고)

   2) 타 대학 및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성평등센터 이메일

      (genderedu@yonsei.ac.kr) 제출시 확인 후 이수 처리 가능

   3) 학과 또는 단과대학 단위 공동체교육 신청: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교육 시행 (문의: 내선 2137)

 

 

첨부
학생 대상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간식지원 안내문.jpg 학생 대상 집합식 폭력예방교육 신청서(2024 2학기 행사).hwp 2024 신규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