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0.08.19
- 작성자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 게시글 내용
-
2019-08-27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 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특히 2 학기 개강을 맞아 2 학기 신입생 및 1 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을 이수해야 합니다 .
붙임의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02-2123-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