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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8-04-09

* 첨부파일 참고

2018 학년도 2 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가 . 지원자격

1) 재입학 일반전형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

제 2 조 (대상 및 자격 )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 학칙 제 35 조 (제적 )1 호 중 학력부실 (성적불량 포함 )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


나 . 학칙 제 35 조 4 호 (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 및 제 65 조 (징계 )에 의하여 제적된 자2) 재입학 시행세칙

나 . 모집단위 : 법학과 , 교육학과 ,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의 ·치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1) 1 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 단계 : 해당학과 (학부 , 계열 , 전공 ) 심사

3) 3 단계 : 해당대학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 (不可 )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소정양식 ) 1 부

2) 청원서 (소정양식 ) 1 부

3) 학업계획서 (소정양식 ) 1 부

4) 서약서 (소정양식 ) 1 부

5) 성적증명서 1 부

6) 학적증명서 1 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 (백양누리 지하 1 층 )에서 발급


마 .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8. 4. 30.(월 ) ~ 5. 4.(금 ) 09:00~17:00 까지

2)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 2018. 6. 1.(금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바 .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 회에 한하여 허용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 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