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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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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시행 안내
- 2017-10-16 2018 학년도 1 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 . (2) 재입학 시행세칙 제 2 조 (대상 및 자격 )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 학칙 제 35 조 (제적 )1 호 중 학력부실 (성적불량 포함 )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2 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 나 . 학칙 제 35 조 4 호 (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 및 제 65 조 (징계 )에 의하여 제적된 자 . 다 . 재입학 (특례 재입학 포함 )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교육학과 , 약학과 (해당학과는 이번 학기에 제적생이 없음 )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 의 .치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 2. 전형방법 (서류심사 ) (1) 1 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 (2) 2 단계 : 해당 학과 (학부 ,계열 ,전공 ) 심사 . (3) 3 단계 : 해당 대학 심사 . (4)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 (不可 )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 부 . (2) 성적증명서 1 부 . (3) 학적부 사본 1 부 . (4) 청원서 1 부 . (5) 학업계획서 1 부 .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10.30(월 ) ~ 11.3(금 ) 09:00~17:20 까지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11 .29(수 )[학교홈페이지 공지 ]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 (2) 재입학은 1 회에 한하여 허용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 학기 (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 )로 함 .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 (학사경고를 누적 적용 ).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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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요강
- 2017-10-16 2018 학년도 1 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1. 지원자격 가 . 당초입학생으로 06 학번 이후는 3 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3 학년까지 (6 학기 이수전까지 ) 지원 가능 . 다만 , 일반학과 (전공 ) 학생의 예 ・ 체능계열 , 의과 ・ 치과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 부 , 언더우드국제대학 모든 학과 ,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과 (야간 )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 . 나 . 예 ・ 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 다 .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 신청하여 합격이 승인된 학생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2. 지원 가능분야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지원 가능 . 3. 전형방법 가 . 1 차 심사 : 소속대학 심의위원회에서 자격기준 을 심사하여 면접대상자를 선발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학과에 문의 ). 나 . 2 차 심사 : 지원대학 ・ 학과에서 서류 및 면접 (필요에 따라 실기 및 필기시험 부과 ). 4. 전형일정 및 신청방법 가 . 신청기간 : 10.23(월 ) ~ 27(금 ) 17:20 까지 나 .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 - 학사관리 접속 후 로그인 전공 –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 소속변경 신청 화면으로 이동 사유서 및 학업계획을 작성하여 입력 후 저장 다 . 1 차 심사발표 (면접대상자 ) : 11.17(금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 2 차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 11.21(화 ) 10:00 지원대학 사무실 마 . 최종 합격자 발표 : 11.30(목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관리 (승인내역 확인 메뉴 ) 5. 유의사항 가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 편입생 (일반 , 학사 , 군위탁 ) 등 당초 입학생이 아닌 학생은 소속변경을 할 수 없음 . 나 . 소속변경을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 (학부 ) 또는 계열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다 . 소속변경 학생은 최우등졸업 ・ 우등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 라 . 소속변경지원서 접수 후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처리 요망 . * 소속변경 합격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 이전 소속으로 재변경할 수 없음 . * 자유전공 입학생은 소속변경이 승인되어도 선택교양 (Residential Education) 이수학점을 이수하 여야 졸업할 수 있음 . * 지원가능 현황표는 추후 공지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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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학기 중간시험 시간표(4학년 전공과목)
- 2017-10-12 2017-2학기 중간시험 시간표(4학년 전공과목) <전공 과목> 학정번호-분반 교과목명 담당교수 시험일 교시 시험장소 BIO4915-01-00 진화학 이태호, 최광민 10-24(화) 2,3 과S118B BIO4917-01-00 후성유전학 장연규, 조면행 10-24(화) 6,7 과S118B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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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학기 중간시험 시간표 안내(공학생물학및실험(1) 변경)
- <전공 과목> 학정번호-분반 교과목명 담당교수 시험일 교시 시험장소 BIO3503-01-00 세포생물학(2) 정광철, 이주헌 10-17(화) 2,3 과S118B BIO3718-01-00 조직학 오영준 10-28(토) 7,8 과B133 BIO3715-01-00 분자생화학 조현수, 정광철 10-23(월) 5,6 과B132 BIO3106-01-00 식물발생분화학 이명민, 배현숙 10-25(수) 7,8 과118A BIO3714-01-00 환경독성학분석 브룩스사뮤엘캐롤 10-23(월) 1,2 과S118A BIO3112-01-00 동물생리학 오영준, 이태호 10-28(토) 5,6 과B132 <신촌개설> 학정번호 교과목명 교수명 날짜 교시 고사장 BIO1013 핵심생물학 이명민,장수철 10-18(수) 5 백S608 UCC1104 현대생명론 김우택 10-18(수) 6 백S208 UCH1103 물질과생명 이태호 10-19(목) 1 백S208 UCH1104 바이오시스템과환경 이태호 10-19(목) 8 삼B111 YCG1002 위대한유산Ⅰ:생명과인간 서홍원,조대호,김응빈 10-19(목) 5 백강당 YCL1003 활과리라:생물학과철학의창조적접점찾기 김응빈,김동규 10-19(목) 7 과111 YCL1601 생명과학과삶 장수철,이명민 10-20(금) 4 교102 YCL1201 인간의삶과역사속의미생물 김영민 10-20(금) 8 과111 BIO1002 일반생물학및실험(2) 조면행 10-20(금) 11,12 백S602 BIO1002 일반생물학및실험(2) 배현숙 10-20(금) 11,12 백S608 BIO1009 일반생물학및실험(2)(심화) 이주헌,배현숙 10-20(금) 11,12 백S503 BIO1011 공학생물학및실험(1) 조진원 10-24(화) 11,12 과S118A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조면행, 최광민 10-20(금) 11,12 공D403 <국제캠퍼스 개설> 학정번호 교과목명 교수명 날짜 교시 고사장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김영민 10-20(금) 11,12 I자A305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구남온 10-20(금) 11,12 I진A105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김옥용 10-20(금) 11,12 I진A101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이명민, 양성욱 10-20(금) 11,12 I자A201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장수철 10-20(금) 11,12 I자B202 BIO1012 공학생물학및실험(2) 장연규 10-20(금) 11,12 I자A102 BIO1009 일반생물학및실험(2)(심화) 이명민, 양성욱 10-20(금) 11,12 I자A202 BIO1009 일반생물학및실험(2)(심화) 장연규 10-20(금) 11,12 I진A108 YCL1203 삶과성 장수철 10-24(화) 8 I자A201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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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2017-09-26 2017-2 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17-2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1. 수강철회 절차 학사포탈시스템 (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수업 → 수강 → 수강철회신청 )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17. 10. 11(수 ) 09:00 ∼ 10. 13(금 )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학점이 최소 1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3) 2008 학년도 이전에 철회한 교과목의 경우 다시 이수하더라도 철회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 4)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 43 조 2 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 (최우등생 , 우등생 , 우수생 ) 및 최우등졸업생 , 우등졸업 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 수강철회 후 반드시 수강내역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학사포 탈시스템 (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수업 → 수강신청 내역 )에서 확인 6) 13 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장학취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교 무 처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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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아산사회복지재단 해외 대학원 장학생 선발 안내문
- 2017-09-19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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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학기 교직복수(연계)전공 선발 안내
- 2017-09-19 2017 학년도 2 학기 교직 복수 (연계 )전공 신청 안내 교원양성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직 복수 (연계 )전공 이수 신청을 받습니다 . 1. 교직 복수 (연계 )전공 이수 신청 대상자 - 교직과정 설치 학과에 입학하여 2 학년 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교육학부 , 체육교육학과 전체 학생 포함 ), 교직과정 설치 학과에서 복수전공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함 . - 단 , 졸업학기에는 교직 복수 (연계 )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편입학하여 교사 자격기준 제 7 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복수전공 불가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 신청기간 : 2017. 9. 25.(월 ) ~ 29.(금 ) 9:00-17:00 나 . 신청방법 1) 연세포탈 → 학사관리 ⟶ 이력 → 교직이수 → 교직 복수 (연계 )전공 신청 2) 저장버튼 클릭으로 신청 완료 3. 교직 복수전공 선발 가 . 선발학과 (전공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전공 (교육학부 , 체육교육학과 포함 ) 나 . 선발인원 :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 . 다만 , 교육학부와 체육교육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 다 . 선발방법 :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전체 평량평균 ) 순 . 평량평균이 동일한 경우 전공 및 교직과목 취득학점 , 총 취득학점 , 상위성적등급이 다수인자 순으로 선발 . 단 , 교육학부와 체육교육학과는 해당학과 복수전공 내규에 따름 4. 교직 연계전공 선발 : 인원 제한 없음 통합사회 , 통합과학 교직 연계전공은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 이수하는 자는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불가함 . 표시과목 관련 학과 (전공 ) 통합사회 * 역사 (사학과 ), 일반사회 (사회학과 ) 통합과학 물리 (물리학과 ), 화학 (화학과 ), 생물 (시스템생물학과 , 생화학과 ),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과 ) * 관련 학과의 요청으로 통합사회 영역 이수자는 선발을 유보함 5. 기타 안내 가 . 교직 복수전공 신청 불가 학과 : 음악대학 전체 , 간호학과 나 . 전적대학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후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한 학생은 편입한 학과 이외의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6. 결과 발표 : 2017. 10. 26.(목 ) 17:00, 교직 홈페이지에 공지 (연세포탈 ⟶ 학사관리 ⟶ 이력 ⟶ 교직이수에서 개별 확인 ) 7. 참고사항 가 . 교직 복수 (연계 )전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에 해당하 는 학점을 취득해도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나 . 교직 복수 (연계 )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것 ⟶ 2)주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 3)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것 ⟶ 4)복수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것 2017. 9. 15. 교원양성실무위원회 위원장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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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el Laureate Seminar 안내(9월18일)
- 2017-09-14 *문의 : Y-IBS과학원 (☎ 02.2123.4742)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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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 시스템생물학실험(4) 신청 안내
- 2017-08-07 2017-2 학기 시스템생물학실험 (4) 신청 안내 학정번호 : BIO4913-01 (학기 중 ) 학습내용 : 시스템생물학 전공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세포생물학 , 생화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실험 기법 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전공교수와 대학원생 멘토의 도움으로 어떻게 실험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실험연구 수행의 과정이나 내용은 참여하는 학부생의 개인별 실험연구에 대한 경험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하여 진행됩니다 . 예를 들면 실험연구를 처음 접하는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생 멘토로부터 실험실 생활 방식 , 연구논문 읽고 이해하기 , 실험기구 (마이크로피펫 등 )를 다루는 방법 , 실험에 사용할 시약을 포함한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 , 실험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 결과해석 및 보고서 /논문 작성법 등을 포함한 실험주제 선정에서부터 실험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실험연구의 전반에 대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험연구 경험이 있는 학부생의 경우 멘토의 지도하에 연구주제 선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생물학실험 (4)는 각 교수님 연구실에 배정되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시스템생물학실험 (4)을 수강 신청할 학생은 9 월 4 일 (월 )까지 희망 연구실 교수님의 동의를 구한 후 실험실을 선택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선수과목은 없습니다 .) 신청서 , 연구계획서 ,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주요일정 9. 4(월 ) 신청서 제출 – 학과사무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18(월 ) 연구계획서 제출 - 학과사무실 12. 8(금 ) 연구보고서 제출 - 학과사무실 * 연구계획서 - 배정된 연구실의 담당교수님과 면담하여 연구주제를 결정한 후 조교의 지도를 받아 작성 한다 (양식 -A4 용지 3 쪽 이내 : 과제제목 , 지도교수명 , 담당조교명 , 연구목적 , 방법 , 기대결과 , 참고문헌을 포함한 자유 형식 ) * 연구보고서 -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양식 -A4 용지 10 쪽이내 : 과제제목 , 지도교수명 , 담당조교명 , 결과요약문 (abstract),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Introduction), 재료및방법 (Materials &methods), 결과 (Results), 고찰 (Discussion),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 (References)을 포함한 형식으로 하되 양식은 학과홈피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함 . 홈피에 준비된 양식은 Word 파일이지만 아래한글 파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 학과사무실 (☎2123-2650)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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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 2017-06-12 2017 학년도 2 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 6. 16.(금 ) 오전 10 시 - 2017. 7. 21.(금 ) 자정 (5 주간 ) ① 대학배정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진리 장학금과 소득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자유 장학금으로 구분되며 , 학과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진리와 자유 장학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추가신청기간 : 2017. 8. 1.(화 ) 오전 10 시 – 2017. 8. 31.(목 ) 자정 ※ 추가 신청 기간내 신청자는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 선발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자격 ① 2017-2 학기 재학 복학 예정 학부생 ② 2017-2 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 간호대학 진급자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합격자 제외 ③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 학점 이상 ,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4.3 기준 )이상인 자 ( 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 조 1 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 이상이며 ,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④ 이수학점 , 평량평균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 - 2017-1 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7-1 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 2017-1 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⑤ 직전학기 교환학생인 경우 자유장학금 (가계곤란 )만 신청가능합니다 . ⑥ 의과대학 , 치과대학 , 간호대학 , 언더우드국제대학 , 글로벌인재학부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하므로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대학배정장학금 신청 (신촌 ) → (장학금 종류 선택 ) → 자유 장학금 선택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 진리 (성적 )장학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완료되어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 자유 (소득 ) 장학금은 신청서와 다음의 증빙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소속대학 (학과 )에는 서류제출 없습니다 . ◎ 대학배정 (자유 )장학금 필수 증빙서류 - 2017 년 7 월 21 일 (금 ) 기준 소득분위 확인자는 필수 증빙서류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사용 ) - 2017 년 7 월 21 일 기준 소득분위 미확인 학생의 경우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 /모의 최근 1 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세증명서 . ‘해당사항없음 ’의 경우에도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부 /모의 최근 1 년간 소득관련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 선택 증빙서류 (원하는 경우만 제출 ): 가계곤란 증빙서류 (예 : 파산증명서 , 부채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 실직증명서 등 )를 스캔 혹은 휴대폰 등으로 사진촬영 후 복사하여 장학금 신청서에 붙여 넣은 후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업로드 제출 (업로드 용량 1MB. 용량초과시 nomoss@yonsei.ac.kr 로 이메일 송부 (파일형식 20172_학번 _이름 .pdf 맞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확인 가능하며 , 필수서류 미제출자 중 2017 년 7 월 21 일 이후 소득분위가 확인되거나 , 변경된 학생의 소득분위는 학기말 추가선발 시 반영됩니다 . 4. 선정결과 ①2017. 8. 22(화 ) 오전 10 시에 학사정보시스템 → ‘장학내역조회 ’에서 확인 ②2017-2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표시 ※ 2017-2 학기 장학금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수혜자이고 , 없을 경우 비수혜자임 ) ※ 추가선발은 12 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5.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학배정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II 유형 )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대학배정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 휴 · 복학자의 장학금 가 . 2017-2 학기 휴학예정자 : 휴학시 장학금은 모두 취소되므로 ,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장학금 신청기간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제 8 조 ) 나 . 2017-2 학기 복학예정자 : 상기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 기 장학금 수혜자의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분 발생시에만 추가 선발을 진행하므로 복학예정자도 반드시 본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 학기 개시 후 15 일 이후에 휴학 /자퇴 신청을 할 경우 , 장학금은 취소되고 해당 시점까지의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을 원할 경우 장학취업팀 (학생회관 202 호 )으로 방문하여 장학금 취소신청하여야 합니다 . 7. 유의사항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 (학점 및 성적 미달자 , 휴학자 및 학기초과자 등 )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지도교수 면담은 필요시 소속 대학 (학과 )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 (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으로 수혜한 학자금 (든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농어촌무이자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 )과 국가 및 교내 ·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 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이에 ,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 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또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니 꼭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