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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안내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4-06-13

<2014 학년도 2 학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신청안내 >

소득분위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2014 학년도 2 학기 재학 (복학포함 )예정인 정규학기 학부생 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을 신청 (서류제출완료 )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자료는 소득분위장학생 선발 뿐 아니라 각종 장학생 심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오니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이 대체되지 않으며 , 대학배정장학금은 학사포탈시스템 (portal.yonsei.ac.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함

주 2)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수혜자도 교내 /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1. 신청기간 : 2014. 6. 10.(화 ) 9 시 ~ 6. 30.(월 ) 1 8 시 (일요일 , 공휴일 24 시간 신청가능 )


2. 신청대상 : 2014-2 재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정규학기 학부생

※ 신 청제외자 : 휴학예정자 , 학기초과예정자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 외국국적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성적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 점 만점의 80 점 이상 (2.4 점 /4.3 기준 ) 성적을 획득한 자

(단 , 기초생활수급자 ~1 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 학점 (백분위 70 점 ) 경고제 적용 )

주 1)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 분위 이하로 확인되고 2014-1 학기 성적 기준 으로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 점이상 (1.4 점 /4.3 기준 )~80 점 미만인 경우 2014-2 학기부터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 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1 유형만 지원

주 2)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 학점 미만인 경우 ,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주 3)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인 (본인 )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점 1.4 점 (4.3 기준 ) 이상 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

주 4) F 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주 5)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1.75 점 (4.3 기준 )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 (교재비 60 만원 포함 ) 지원

주 6) 졸업학기 (4 년제 8 학기 , 5 년제 10 학기 , 6 년제 12 학기 )인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은 7.3.(목 )18 시 )

주 1) 장학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 함

주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 학생에 한함 )

주 3)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서류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5. 서류제출방법 (가 , 나 중 택일 )

가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에서 [서류제출 ]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나 . 스마트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 앱 설치 => 로그인 (홈페이지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6. 이중지원 방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 (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으로 수혜한 학자금 (든 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농어촌무이자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 ), 국가 및 교내 ·외 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 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이에 ,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 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자학자금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