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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2-06-19

2012-2 대학배정장학금 신청 안내

2012 학년도 2 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 언더우드국제대학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간호대학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대학에서 별도 신청을 받음 )

1. 신청종류 : ① 자유 (가계곤란 ) 장학금 ② 진리 (성적우수 ) 장학금

주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신청 시 2 종류의 장학금 중 , 택일해야 함


2. 신청기간 (포탈입력 및 출력 ) :

2012. 06. 12(화 ) 오전 10 시 ~ 2012. 07. 05(목 ) 오후 5 시

자유장학금 신청자 면담기간 : ~ 2012.7 월 13 일 (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대학배정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소득분위 결과는 대학배정장학생 선발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012-1 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분위별 (소득 7 분위 이하 )장학금 ”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 (장학금 종류 택일 ) →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 ) 사무실로 제출

가 . 자유 (가계곤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나 . 진리 (성적우수 ) 장학금 : 장학금 신청서만 제출


4.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가 . 지원규모 :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나 . 지원방법 : 2012-2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감면 처리함 .

※ 전액장학금 수혜자도 등록기간에 잡부금은 납부하여야 함 (전액장학금 지원은 ‘등록금 전액만을 지원 ’ 하는 의미임 )


5. 신청자격

가 . 공통자격기준 : 2012-2 학기 재학 (복학포함 )예정인 학부생 (2012-2 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제외 )으로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2.5 점 (4.3 기준 )이상인 학생

- 이수학점 , 평점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이 되는 학기

가 ) 2012-1 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2-1 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 2012-1 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학점 및 평점이 기준이 됨

나 . 추가 자격 기준 (자유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 기타 특별한 가계곤란 사유가 있으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부채증명서 , 파산증명서 , 실직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장기입원증명서 등을 제출 )


6. 제출서류

가 . 장학금 신청서 1 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자유장학금 및 진리장학금 신청자 / 필수 )

나 . 부 /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 (자유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

1) 부 /모의 2011 년 소득 증빙자료 각 1 부 (부 /모 명의 각 1 부 , 필수 )

가 ) 직장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및 세무서 발급 )

나 )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

다 ) 무직 및 기타 : 사실증명 (세무서 발급 )

‘2011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 근로 (사업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

2) 부 /모의 2011 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부 {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 (www.nhic.or.kr) 발급 , 필수 }

단 , 부 /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기타 가족이 본인 포함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기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가족사항이 기재된 면 ) 사본 첨부 .

3) 부 /모의 2011 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 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www.minwon.go.kr) 발급 , 필수 )

단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세 사실 없음 )’ 발급 후 제출 요망

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파산증명서 , 부채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 실직증명서 (구직등록필증 -고용안정센터 발급 ) 등 } 각 1 부 (해당자만 )

5) 부 /모 이혼 혹은 사망 시 부 /모의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는 부 /모 중 현재 함께 거주하시는 분의 것만 제출 (단 , 이혼 혹은 사망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함 )


7. 서류접수 : 진리장학금은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 자유장학금은 지도교수와의 면담 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메일로 연락 후 시간약속 후 면담 실시 )

※ 2010 학번 이후 신입생은 전공이 정해진 관계로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에 접수 (단 , 간호학전공 1 학년 ,

자유전공 , 외국인글로벌학부 학생 및 2009 학번 이전 신입생 중 소속 미확정자는 학부대학 사무실에 접수 )

※ 2012-2 학기 소속변경예정자는 변경되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접수


8. 선정결과 발표 : 2012.08.14(화 ) 오후 2 시에 학사정보시스템 ->‘장학내역조회 ’에서 확인가능

(2012-2 학기 장학금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수혜자이고 , 미반영되어 있으면 비수혜자임 )


9. 유의사항

가 . 2012-2 학기 휴학예정자 : 장학생으로 선정되더라도 , 2012-2 학기에 휴학을 하면 장학금은 취소되므로 ,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 . 2012-2 학기 복학예정자 : 상기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 .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 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아울러 ,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 (학점 및 성적 미달자 , 휴학자 등 )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

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라 . 신청사유 등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

마 . 지도교수 면담은 각 학과마다 내부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전에 시행하기도 하고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시행하기도 하오니 , 소속 대학 (학과 )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