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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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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안내
-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Re-Admission Application Guidelines for Spring Semester 2021 1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Qualified Applicants ◼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 편입생(일반,학사,군위탁) 및 소속변경생 중 제적자 Dismissed students - due to failure to complete their enrollment during the designated period - due to failure to return after the allowed leave of absence period expires - due to academic warnings and 2 years or more have passed since dismissal date - due to exceeding the maximum semester limit - voluntary withdrawal - transfer students(general transfer, undergraduate transfer, military commission) - students who changed their affiliations 2 모집 단위 Application Unit 교육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A few numbers from all majors except for Education and Pharmacy.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Students affiliated to the Department of Law which was abolished can apply re-admission only to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Students affiliated to the College of Medicine, Dentistry, Nursing, Pharmacy should contact the office of each college for re-admission information. 3 전형 방법 Re-Admission Procedures (Document Screening)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1st Screening: Office of Academic Affairs Review 2) 2단계 :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2nd Screening: College Review Committee (College/Major Department Review)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3rd Screening: Re-Admission Committee Review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If evaluated as not qualified in any of the above screening procedures, re-admission is not allowed. 4 제출 서류 Required Documents 1) 재입학 신청서 1부(소정양식) Completed Re-admission Application Form (prescribed form) 2) 청원서 1부(소정양식) Petition for Re-admission (prescribed form) 3)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추천 내용 및 날인 필요) Academic Plan (prescribed form) with the recommendation and seal of the department head 4) 서약서 1부(소정양식) Written Oath (prescribed form) 1 copy 5) 성적증명서 1부 Official Transcript 1 copy 6) 학적증명서 1부 (Certificate of academic record, issued in Korean only)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발급 A copy of official transcript and a copy of 학적증명서 can be issued on Yonsei Portal System or at the University Service Center (Baegyangnuri B1). * 필요 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If necessary, additional written test or interview could be administered. 5 전형 일정 Schedules 1) 접수기간: 2020. 11. 23.(월) ~ 12. 4.(금) 9:00~17:00 Application Period: 11. 23. (Mon) ~ 12. 4. (Fri) 9a.m. ~ 5p.m.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Venue of Document Submission: Office of Academic Affairs (Underwood Hall B101)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1. 1. 5.(화) Announcement of the result: 2021. 1. 5. (Tue) * 연세포탈서비스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재입학 → 심사결과 확인 Visit the Yonsei Portal System (http://portal.yonsei.ac.kr) → Log in → Academic Management System → Student Record → Re-admission → Re-admission Result 6 유의사항 References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After re-admitted, students MUST register and cannot take a leave of absence during the 1st semester.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The academic records (Period of attendance, Academic warning(s), Earned credits, Grades. etc.) before dismissal remain.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Re-Admitted students who used up all the chances of leave of absence before re-admission, cannot take a leave of absence after the re-admission.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Re-Admitted students should graduate within 12 semesters (Students originally admitted as freshman) including the semesters they have already attended. If they exceed the maximum period of enrollment, they will be dismissed. Students who were dismissed due to exceeding the maximum semester limit can graduate within 16 semesters (For 3rd year Transfer Students, 8 semesters, total).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Academic warning(s) students received before dismissal will remain effective. Students who were dismissed due to academic warnings will be dismissed when receive one academic warning.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 Re-Admission is allowed only once. 4)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When students give up re-admission after getting accepted, re-admission is not allowed ever again. 5)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Applicants cannot take summer/winter courses before they have been officially granted re-admission. 교무처 학사지원팀 Academic Support Team Office of Academic Affairs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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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대학원) 2020-2학기 대학원 영어논문 지원사업 시행 안내
- [2020-2학기 대학원 영어논문 지원사업 시행 안내] 1. 대학원에서는 영어논문을 작성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논문의 전반적인 질적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영어로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언어연구교육원(이하 어학당)과 협력하여 운영해온‘대학원 영어 논문 지원사업’을 4단계 BK21 사업기간에 맞춰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에 2020-2학기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나. 사업내용: 대학원생이 작성한 영어논문에 대한 교정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 (상세내역 붙임 참조) 구분 사업유형 지원서비스 박사 및 통합과정 학위논문 ① 박사 및 통합과정 영어학위논문 교정 및 코칭 학위논문 교정 - 코칭 선택 - 최대 10.000단어 이내 석사과정 학위논문 ② 석사학위과정 영어학위논문 교정 및 코칭 ③ 석사학위과정 학위논문 영문초록 교정 학위논문 초록 교정 - 코칭 제외 - 최대 10,000단어 이내 학술지 ④ 학술지 발표(투고) 영어 논문 교정 학술지 발표/투고 원고 교정 - 코칭 제외 - 최대 10.000단어 이내 다. 신청자격: 학위논문 예·본심 또는 학술지 발표(투고)를 준비하고 있는 재학생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학생 라. 제출서류 1) 영어 학술논문 교정 및 코칭 신청서 및 지도교수 추천수(온라인 접수) (http://fli.yonsei.ac.kr/rcen2/deg.asp) 2) 교정 및 코칭을 받고자 하는 영어 학위논문 본문 일부 (MS-WORD 형식) 마. 신청기간 및 방법: 1) 사업공지 ~ 예산 소진시까지 2) 서비스는 접수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은 학년도 기준 최대 1개 사업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음 (변경) - 예산 제약이 있을 경우 4단계 BK21 선정학과 소속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함 - 예산 제약이 있을 경우 학과별 고른 지원을 위해 지도교수·학과별 기지원 내역을 고려하여 추가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음 바. 기타 유의 사항 1) 재학생(연구등록생)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생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해학기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액 자비 반납해야 함 2) 번역(한국어 → 영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3) 교정 및 코칭 비용은 신청 학생의 등록금 외 장학금으로 처리됨 (실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내역만 이메일로 자동 통보) 붙 임 대학원 영어 학술논문 지원사업 공고. 끝.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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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학부)2021학년도 1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안내
- 2021-1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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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 안내
- 2020학년도 1학기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 지침에 따라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0-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 신청가능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0.10.6.(화) 09:00 ~ 10.12.(월) 23:59 4. 철회 방법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5. 결과 반영 2020.10.26.(월) 09: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 붙임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국·영문 시행 안내문 각 1부. 끝.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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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학부)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1.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나. 수강철회 기간 : 2020. 10. 6.(화) 09:00 ~ 10. 12.(월) 23:59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1) 학생: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교수: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 붙 임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국·영문 안내문 각 1부. 끝.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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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대학원) 2020-2학기 대학원 수강 철회 안내
- 2020-2학기 대학원 수강철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2학기 강의를 중간고사 기간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0-2학기 대학원 수강철회 신청을 연세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2020-2학기 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강철회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회기간: 2020. 10. 6.(화) 10:00 ∼ 10. 8.(목) 18:00 나. 철회방법: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 다. 수강철회시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표 상에는 "W"(Withdraw)로 기재 3)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 4)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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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학부)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앨범 사진촬용 안내
- 2020-2학기 졸업앨범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우려로 인해 1학기 촬영시와 마찬가지로 예약 후 개별 방문하여 개별 촬영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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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대학원)2020학년도 2학기 기관토플 시행 안내
- 2020년 2학기 대학원 기관토플 시행 안내 대학원 기관토플(대학원 입학 & 졸업논문 제출자격 시험용)이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집합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응시 목적에 따라 분리 시행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관토플은 수험생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접수 인원을 제한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될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조정되거나 취소 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동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1.시행 개요 및 접수일정 : (접수마감 후 추후 접수 불가!) 응시자 구분 시험 일시 접수기간 최대 접수인원 성적발표 입시지원자 (대학원 입시지원) 10/17(토) (9:00 – 11:30) 9/7일(월) ~ 10/13(화) 23:59까지 200명 (선착순) 10/23(금) 오후 3시 재학생 (대학원 졸업자격시험) 11/28(토) (9:00 – 11:30) 9/7일(월) ~ 11/24(화) 23:59까지 200명 (선착순) 12/4(금) 오후 3시 * 응시별 최대 접수 인원 초과 시 조치사항 별도 공지 예정(일정상 취소될 수도 있음) * 접수취소 : 접수기간 이내에 한해 취소 가능(※ 접수 기간 이후 취소 불가) 2. 접수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하단의 Quick Links 메뉴 중 기관토플 메뉴버튼을 클릭 후, 토플 접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http://b2b.toeic.co.kr/yonsei) 3. 시험일시 : 입시지원 - 2020. 10. 17(토) 09:00 ~ 11:30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재 학 생 - 2020. 11. 28(토) 09:00 ~ 11:30 (변동 시 별도 공지예정) * 고사장 입실, 본인 좌석 확인 및 착석: 08:30 ~ 09:00(9시 이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 구 분 시험 시간 문항 수 Section 1 - 듣기 약 35분 50 문항 Section 2 - 문법 25분 40 문항 Section 3 - 독해 55분 50 문항 합 계 115분 140 문항 4. 시험장소: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본교 교육과학관(변동 시 별도 공지 ※ 접수페이지 약도 참조 5. 준비물 가. 신분증(반드시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관만료 이전 여권 중 택1, 학생증 불가) ※ 신분증 및 수험표 미지참 시 또는 학생증만 지참시 응시 불가 나. 연필 또는 샤프(연필종류 무관), 지우개 6.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질환 등) 발현 또는 자가격리 대상은 시행기관에 사전고지 필수 - 입실 전 손소독, 발열체크, 시험진행 간 마스크 착용 필수 - 불필요한 대화 금지, 입∙퇴실 시 적정거리 유지 - 고사장소 및 입∙퇴실 경로 이외 건물 내 이동 및 불필요한 기자재 접촉 금지 7.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가. 성적 발표 : 성적발표일 15시부터 http://ipresult.toeflitp.co.kr 에서 개별 확인 나. 성적표 발급 : 개인 컴퓨터에서 인쇄 및 발급 가능 (※ 3매까지 발급 가능) 추가발급은 성적조회 페이지에 사유 제출 시 추가 3매에 한해 발급 가능 8. 기타: 가. 접수취소 기간 이후 취소 및 미 응시자 : 환불 불가! ※ 사유: 접수수수료, 고사장 배치, 시험 감독위원 선임, 광고, 상담 등에 의한 비용 발생 나.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합격 처리는 성적표 수령 후 해당학과사무실에 제출 다. 응시료 결재관련 오류 문의 : 02-1600-1522 , 접수 관련 문의 : 02-2280-7272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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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2019-08-27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 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특히 2 학기 개강을 맞아 2 학기 신입생 및 1 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을 이수해야 합니다 . 붙임의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02-2123-2118)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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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허용
- 2020-08-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위험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학기에 허용하였던 코로나19 특별 휴학을 2020학년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휴학연한에 산입하기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입학 후 첫 학기 학생(9월 신입·편입·재입학·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가. 대상: 입국 및 비자 문제가 있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 나. 승인 절차: 학생의 사유서와 증빙 자료 및 학과장(또는 학사지도교수)의 청원서 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 접수·심의 절차 후 질병휴학으로 승인 처리 다. 승인 구분: 일반휴학(질병) 라. 신청 기한: 2020. 9. 14.(월)까지 ※ 대학장 명의의 공문 발송일 기준이며,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일정 조정 가능 ■ 재학생 가. 대상: 사용 가능한 잔여 휴학학기가 있는 재학생 나. 승인 절차: 1) 일반휴학(가사): 연세포탈 신청 후 자동 승인 2) 일반휴학(질병): 질병휴학신청원, 전문의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를 접수하여 심의 후 승인 ※ 단, 사용 가능한 잔여 휴학학기가 없는 경우 서류 일체를 첨부한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 접수ㆍ심의 후 승인 다. 승인 구분: 일반휴학(가사), 일반휴학(질병) 라. 신청 기한: 1) 일반휴학(가사): 2020. 8. 3.(월) ~ 11. 16.(월) 2) 일반휴학(질병): 2020 .8 .3.(월) ~ 12. 1.(화) ※ 단, 12. 1.(화)에 승인되는 질병휴학은 등록금 반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학부 휴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