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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2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안내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2-04-23

2012 학년도 2 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 .

(2) 재입학 시행세칙

제 2 조 (대상 및 자격 )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 학칙 제 35 조 (제적 )1 호 중 학력부실 (성적불량 포함 )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2 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

나 . 학칙 제 35 조 4 호 (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 및 제 65 조 (징계 )에 의하여 제적된 자 .

다 . 재입학 (특례재입학 포함 )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교육학과 , 의예과 , 치의예과 ,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명 (이번 학기에 제적생이 없음 ).

* 의 .치 .간호대학 본과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

2. 전형방법 (서류심사 )

(1) 1 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

(2) 2 단계 : 해당학과 (학부 ,계열 ,전공 ) 심사 .

(3) 3 단계 : 해당대학 심사 .

(4)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 (不可 )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 부 .

(2) 성적증명서 1 부 .

(3) 학적부 사본 1 부 .

(4) 청원서 1 부 .

(5) 학업계획서 1 부 .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4. 30(월 ) ~ 5. 4(금 ) 09:00~17:20 까지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12. 6. 1(금 )[학교홈페이지 공지 ]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

(2) 재입학은 1 회에 한하여 허용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 학기 (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 )로 함 .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 (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