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심사
학위과정에 있어서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심사
석사학위논문
- 심사대상 학생은 심사 2주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 및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시 예비심사는 취소되고 심사 일정은 조정된다.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합격으로 하고, 심사결과는 주심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박사학위논문
- 심사대상 학생은 심사 2주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 및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제출하지 못할 시 예비심사는 취소되고 심사 일정은 조정된다.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시 합격으로 하고, 심사결과는 주심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심사
석사학위논문
- 심사대상 학생은 예비심사 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수정 후 서면으로 본심사 2주전까지 각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보고하지 못할 시 본심사는 취소되고 심사 일정은 조정된다.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합격으로 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본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박사학위논문
- 심사대상 학생은 예비심사 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수정 후 서면으로 본심사 2주전까지 각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보고하지 못할 시 본심사는 취소되고 심사 일정은 조정된다.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시 합격으로 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본심사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단,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