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09년 02월 10일
  • 개정 2011년 02월 25일
  • 개정 2014년 03월 19일
  • 개정 2014년 05월 26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직무범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 의하고,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
  • 2. 학생의 징계 해제에 관한 사항
  •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 4.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대학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교수회의에서 선출한 의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부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및 징계 요청)
① 대학원 학칙 제86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학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포상심의 요청서 1부
  •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② 대학원 학칙 제8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학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징계심의요청서 1부
  • 2. 본인 진술서 1부(본인이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함)
  • 3.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제7조의2 (포상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 1. 최우등상 및 우등상
  • 2. 최우등 졸업상 및 우등 졸업상
  • 3. 법현상 (학교와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 경우)
  • 4. 섬김상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하였거나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 5. 글로벌리더상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
제7조의3 (징계사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개정 2014.5.26.>
  • 1. 범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표절 또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3. 교·직원에게 폭행, 폭언, 협박, 욕설을 한 경우
  • 3-2. 성적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과도한 항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4. 학교 또는 대학원의 학사행정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학교 또는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학사지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8. 그 밖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2.25.>
② 위원회는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봉사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③ 봉사명령의 종류, 시간, 방법 등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학사지도교수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 해제)
① 학사지도교수는 제9조 제1항의 특별지도 결과 학생의 징계를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에 징계해제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학부원장은 학생의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생의 징계해제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 (심의,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구성원 1/5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의 경우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학칙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⑦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장의 포상 및 징계처분)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에 대한 이의)
①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3.19.>
②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제적인 때에는 교수회가, 기타 징계인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4.3.19.>
제14조 (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5조 (위원회 내규)
위원장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1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9.)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6.)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