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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박사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12년 09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0조에 따른 법무박사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을 것
  • 2. 박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제3조 (시험의 공고)
시험일시 및 장소·원서접수기간·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응시원서의 제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별지 서식1]의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1통을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험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의 횟수)
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제7조 (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연구능력을 시험한다.
제8조 (시험과목)
① 필답시험 과목은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으로 한다. 단, 학진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에 논문을 게재한(단독 게재만을 말함) 경우에는 1개 논문당 전공선택 1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공필수과목은 [별표 1]에서 정한 과목들 중 1과목으로 하고, 전공선택과목은 [별표 1]에서 정한 과목들 중 전공필수 이외의 과목으로 한다.
③ 필답시험 과목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9조 (시험위원)
① 교학부원장은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필답시험위원을 지정하고, 필답시험위원은 교학부원장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담당과목에 대한 필답시험 문제를 출제·채점한다.
② 교학부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을 구술시험위원으로 지정하고, 구술시험위원은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제10조 (합격의 인정)
필답시험은 응시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며,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외국인학생의 특례)
① 본조에서 외국인학생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②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어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하며, 한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입학전형시 제출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학사·석사 또는 박사 과정 중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④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박사종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표는 박사종합시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9. 20>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사종합시험 과목 (제8조 관련)
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민사법, 민사소송법, 법철학, 사회법, 상사법, 세법, 지식재산권법, 행정법, 헌법, 형사법, 환경법, IT법 <개정 2013. 12. 2.>
[별표 2] 한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 (제12조 관련)
TOPIK: 4급 이상
한국어교육과정수료: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