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휴학,자퇴시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04.02
- 작성자
- 연합신학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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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휴학,자퇴시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휴학 등을 고려하는 재학생을 배려하여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3.30.(월) → (변경) ~4.3.(금) 까지
※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해야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 학사관리→ 학생신상→ 계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