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원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회원인 교파에 소속한 신학대학들 중 본 대학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신학대학들이 협동하여 세운 대학원으로 (1) 기독교 신학의 학술적인 이론과 그 학문적인 방법을 극히 정심하여 교수, 연구하며 (2) 한국교회의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 능력을 개발하여 신학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교회와 신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본 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학과 및 정원)
① 본 원에 설치된 석사 및 박사학위, 학과, 전공.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과정 | 학과 | 전공 | 학위 | 정원 |
---|---|---|---|---|
석사과정 | 목회신학과 |
목회신학
|
목회신학석사 (M.Div.) |
41명 |
신학과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신학석사 (Th.M.) |
||
상담코칭학
|
문학석사 (M.A.) |
|||
박사과정 | 신학과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신학박사 (Ph.D.) |
10명 |
상담코칭학
|
상담코칭학박사 (Ph.D.)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3. 북한이탈주민 <개정 2024.06.07.>
제2장 입학
제4조 (입학 전형 횟수)
본 원은 매년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며, 특별전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 (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에 해당된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목회신학석사(M.Div.)과정 : 국내·외 정규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학석사(Th.M.)/문학석사(M.A.)과정
가. 국내·외 정규 대학의 신학과 혹은 타 학과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삭제 2024.08.05.>
3. 박사과정
가. 국내·외 정규 대학의 신학석사학위(Th.M.) 또는 목회신학석사학위(M.Div.) 혹은 타 학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삭제 2024.08.05.>
제5조의2 (편입학)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당해학년도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등록
제6조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납입금감면)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9조 (납입금반환)
한번 납부한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휴학, 퇴학에 관하여는 내규 및 연세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4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및 수료
제11조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목회신학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학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 (수강과목)
학생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13조 (수료이수학점)
① 신학석사/문학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목회신학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84학점으로 한다(논문학점 제외). <개정 2024.06.07.>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
계 90학점 | 계 36학점 | 계 36학점 | 계 36학점 | 계 36학점 |
목회신학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
목회신학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전공 60학점
(목회실습1,2 각 3학점 필수 포함) 선택 24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
과목 30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
과목 30학점
(교육실습/상담실습
3학점 필수)
논문 6학점
E.S. 0학점 |
과목 30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
과목 30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
② <삭제>
③ 목회신학석사과정 및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의 실천신학 전공(상담코칭학, 예배・설교학) 학생은 논문학기에 논문대신 6학점의 전공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논문대체과목 신청은 신학과 석사는 4학기, 목회신학석사는 6학기부터 할 수 있다. 단 논문작성 졸업자는 논문작성법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06.07.>
제14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수료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타 대학원 학점교환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석사과정 이수자가 신학석사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신학석사과정 이수자가 목회신학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신학과 석사과정이 요구하는 전체 학점 수(논문학점제외)의 최대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이 이수한 과목과 현재 과정의 전공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연합신학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가 목회신학석사과정 또는 신학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각 과정이 요구하는 전체학점수(논문학점제외)의 최대 10학점(이수학점의 1/2까지)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정에서 선택한 과목과 현재 과정의 전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연합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은 공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하거나 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공역 2인 이하의 전문번역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위 요건은 논문 본심사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합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은 2012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06.07.>
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학위논문 제출)
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체 없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은 초심받기 전에 반드시 콜로키움에 참석하여 발표해야 한다.
③ 완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날인)은 소정기일내에 학술정보원(구 중앙도서관)에 6부(원본 1부 포함) 연신원 도서관에 2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목회신학석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5학기 이상의 경우에는 1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4.06.07.>
② 신학석사과정, 문학석사과정, 신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4.06.07.>
③ 「에큐메니칼세미나」과목은 목회신학석사 과정 학생은 1~5학기 동안, 신학석사, 문학석사, 박사과정 학생은 1~3학기 동안 매학기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의2 (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수강철회기간)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주임교수, 부원장,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 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된다.
제18조 (수료/졸업)
①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석사과정 목회신학과에서 6학기 이상, 신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13조 및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위수여 시행내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7.>
② (평균성적) 졸업 및 수료 사정에 있어서 전 이수과목의 성적 평균이 3.0(B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6.07.>
제18조의2 (전공의 변경)
신학석사, 문학석사과정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수료 이후 두 관련 분야의 주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제19조 (취득학점)
학점취득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각 과목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 (고사실시)
고사는 매학기 1회 이상(학기말 보고서로 대체 가능)을 실시하고 한 과목은 학기당 16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제5장 연구비 보조
제21조 (장학금지급)
① 본 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조 직
제22조 (직제)
본 원에는 원장, 부원장과 각 전공 분야에 주임교수를 둔다. 원장, 부원장과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전공주임교수)
본 원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한다.
제24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전공책임교수회의)
① (대학원운영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전공책임교수회의) 본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 및 기금운영위원회를 두며, 부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또한 대학원전공책임교수회의를 두며 대학원책임교수회의는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목회신학, 신학과 박사과정의 전공책임교수로 구성된다. <개정 2024.06.07.>
② 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 및 업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06.07.>
제25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기금운영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6.07.>
제26조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
본 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전공책임교수회의의 의결사항)
①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6.07.>
․ 학생의 입학, 퇴학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일
․ 학과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 제 예규들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대학원전공책임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
․ 수업계획 및 수업지도에 관한 사항
․ 종합시험 및 논문 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
․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재학생의 휴학, 복학, 재입학 등에 관한 제반사항
③ 기금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4.06.07.>
․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기금 인출에 관한 사항
제27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4.12.>
제28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및 대학원 전공책임교수회의 의결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원전공책임교수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부설기관)
① 본 대학원의 부설기관으로 상담ㆍ코칭지원센터를 둔다.
② 본 대학원의 프로그램으로 Global Institute of Theology를 둔다. GIT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내규제정)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내규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 (준용규정 등)
학년, 학기, 수업일수, 공휴일, 수료일, 상벌, 과정신설을 포함하여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7장 학위 및 공개강좌
제31조 (학위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과정 | 학과 | 전공 | 국문학위명 | 영문학위명 |
---|---|---|---|---|
석사 |
목회신학 |
목회신학 |
목회신학석사 |
M.Div. |
신학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신학석사 (전공명) |
Th.M. (in 전공명) |
|
상담코칭학 |
문학석사 (상담코칭학) |
M.A. (in Counseling and Coaching) |
||
박사 |
신학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신학박사 (전공명) |
Ph.D. (in 전공명) |
상담코칭학 |
상담코칭학박사 (상담코칭학) |
Ph.D. (in Counseling and Coaching) |
제31조의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2.>
제32조 (공개강좌)
본 원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신학전반에 걸친 공개강좌를 가질 수 있다.
부 칙
(1) 학년, 학기, 휴일, 상벌 기타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본 학칙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변경학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변경학칙은 198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학칙은 1991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6) 개정학칙(제3조 정원조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학칙(학과명칭변경)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학칙 중 제7조 및 제1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9) 본 개정학칙(제3조 입학정원 및 목회신학과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학칙(목회신학과 규정시행)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제3조, 제5조, 제5조의 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편입학 및 목회신학과 관련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제13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학칙(제11조, 제17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학칙(제14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학칙(제13조, 제15조, 제16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22조, 제26조)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학칙(제15조, 제24조, 제25조)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학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학칙(제13조)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학칙(제3조, 제11조, 제12조)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학칙(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학칙(제3조)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개정학칙(제24조-대학운영위원회)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학칙(제5조-입학자격)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학칙(제13조)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학칙(제13조)은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개정학칙(제3조, 제13조, 제16조)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학칙(제3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본 개정학칙(제13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본 개정학칙 (제5조, 제15조)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본 개정학칙 (제3조 학과및정원)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3) 본 개정학칙 (제3조 학과및정원)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34) 본 개정규정(제5조 ②-2. 미이수과목)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5) 본 개정규정(제13조 ③항 논문작성법 운영, ④항 인턴실습)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6) 본 개정규정(제31조 ④항 학위수여)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37) 본 개정규정(제3조 학과 및 정원, 제13조 이수학점)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8) 본 개정규정 (제3조, 제13조 제1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39) 본 개정학칙(제27조의2, 제31조의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40) 본 개정학칙(제29조 제2항)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41) 본 개정학칙(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본 개정학칙(제13조 제1항, 제17조 제3항 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3) 본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31조 개정)은 201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4) 본 개정학칙(제3조 제1항, 제31조 개정)은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시행하며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45) 본 개정학칙(제29조 제2항 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6) 본 개정학칙(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0. 07.>
(47)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 제1항 개정 및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개정)은 2022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개정, 제4항 삭제)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인턴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 실습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05. 16.>
(49) (시행일 및 적용례) 본 개정 학칙(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2항 삭제)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50)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0조2 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3조 제2항 개정 및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은 2024학년도 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52)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13조 제1항 개정 및 제13조 제5항 신설)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15조 제2항 개정)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54)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55)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56)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7조 개정 및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신설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57)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31조 개정)은 2024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시행하며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58) (시행일) 본 개정학칙(제5조 제2항 나호 및 제3항 나호 미이수 관련 조항 삭제)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