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시행내규
1. 연합신학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1. 특별전형 시행내규<폐지>
2. 학위수여 시행내규
3. 학위논문 시행내규
4. 휴학, 복교, 퇴학, 제적 및 재입학 시행내규
5. 장학금 시행내규
6. 「에큐메니칼 세미나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7. 「인턴실습」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폐지>
8. 「임상목회교육실습(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9. 연구수료 시행내규
10. 편입학 시행내규
11. 타 대학원 학점교환 시행내규
12. 사이버 신학과정 시행내규<폐지>
13. 겸임교수 운영 시행 내규<폐지>
14. 후원위원 운영 시행내규<폐지>
15. Global Institute of Theology(GIT) 시행내규
16. 타 전공 입학생의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연합신학대학원 비학위과정 시행내규
1. 목회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
2. 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
3. 상담고급과정 시행내규
4. 코칭아카데미과정 시행내규
제정일: 2023. 4. 6.
개정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2장(입학)의 입학전형(일반전형 및 외국인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2조(입학전형 운영위원회)
① 본원에 입학전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원장 및 각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입학전형 합격 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류(구술)전형 실시 후, 입학사정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입학전형 주임교수)
① 입학전형 주임교수는 부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주임교수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칙에 따라 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③ 대학원 입시관련 내규 및 입시관련 지침을 매학기 시행되는 입시에 평가위원(서류/구술)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서류(구술)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매학기 시행되는 입시에 세부 평가지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연합신학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입시서류를 생산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⑥ 입학전형 주임교수 및 원장이 전보, 승진, 강임, 휴직, 면직 등 사유로 보직단이 변경될 경우 입시 업무관련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자격)
연합신학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신학석사(M.Div.)과정 : 국내·외 정규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학석사(Th.M.)/문학석사(M.A.)과정
가. 국내·외 정규 대학의 신학과 혹은 타 학과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삭제> <개정 2024.10.22.>
3. 신학박사(Ph.D.)/상담코칭학박사(Ph.D.) 학위 과정
가. 국내·외 정규 대학의 신학석사학위(Th.M.) 또는 목회신학석사학위(M.Div.) 혹은 타 학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삭제> <개정 2024.10.22.>
제5조(선발인원)
일반전형에 선발하는 인원은 학칙으로 규정한 정원으로 하되, 전공별 선발인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학칙 제3조(학과 및 정원) 중 모집요강에 명시된 것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6조(전형방법 및 기준)
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치르되, 다음과 같이 전공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형은 전공 분야(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로 나누어 진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양식)
다.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은 다음의 각 호로서 시행한다.
가. 전공 지식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다. 소명의식
④ 서류심사는 전공별로 진행하고, 평균 160/20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구술시험을 진행한다.
⑤ 구술시험은 전공별로 구분해 진행한 후 전공별 순위를 산정하고, 각 전공별로 상위자 약간 명을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전공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조(서류/구술시험 평가위원 구성)
① 입학전형 주임교수 및 원장은 지원 전공별 서류심사 평가위원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접 분야를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주임교수 및 원장은 지원 전공별 구술심사 평가위원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인접 분야를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8조(배점평가)
입학전형의 서류평가는 200점 만점, 구술시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① 서류평가 배점(200점)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대학 성적(석사 지원 시 100점 반영, 박사 지원 시 50점 반영)
㉯ 대학원 50점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② 구술시험 배점(100점)
가. 전공 지식 30점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40점
다. 소명의식 30점
③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한다.
제9조(합격사정)
입학전형 평가기준 및 사정원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합격 제청을 결정하고 입학전형 주임교수와 원장이 이를 인증 날인한다.
제10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신학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학칙과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11조(외국인전형)
① 연합신학대학원의 외국인전형은 다음과 같다.
가. 연합신학대학원 외국인전형
나. 연합신학대학원 GIT 외국인전형
② 외국인전형 지원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③ 외국인전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시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증빙의 인정 여부는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22.>
가. <삭제> <2024.10.22.>
나. <삭제> <2024.10.22.>
④ <삭제 2024.10.22.>
⑤ 그 밖의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 및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Global Institute of Theology(GIT) 시행내규를 준용한다.<개정 2024.10.22.>
제12조(입학전형 서류보관)
① 보관 대상 입학전형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서류심사 평가서(평가위원별 작성)
나. 서류심사 평균성적표 및 서류전형 결과표(입학전형 주임교수 작성 / 원장 확인)
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서류전형 결과 사정)
라. 구술시험 평가서(평가위원별 작성)
마. 구술시험 평균성적표 및 구술전형 결과표(입학전형 주임교수 작성 / 원장 확인)
바. 운영위원회 회의록(구술전형 결과 사정)
② 입학전형 주임교수는 위 호의 입학전형 서류의 내용 및 사정 결과 일치여부를 점검 후, 지정된 장소에 입학전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주임교수 및 원장은 입학전형 서류를 최종 확인 후, 내부품의하여 10년간 보관하고, 서류 원본은 밀봉 및 날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시업무 인계·인수 방법)
① 입학전형 주임교수 및 원장이 전보, 승진, 강임, 휴직, 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소관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후에 대리자가 신임자에게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입시 인계인수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밀을 요하는 입시 인계인수는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내규(제1조 개정, 제4조 제2항 나호 및 제3항 나호 삭제, 제5조 일부 개정, 제11조 제2항 개정, 제3항 개정, 제4항 삭제, 제5항 개정)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31조(학위수여) 및 제18조(수료/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2조 (학위수여자격 및 수료요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신학석사 및 문학석사 학위과정
가.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논문학점 제외)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입학일로부터 4년(8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학생 (학기연장, 휴학 및 제적 기간 제외)
마.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또는 논문 대체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졸업신청한 학생
2. 목회신학석사 학위과정
가. 8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논문학점 제외)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라.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입학일로부터 6년(12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학생 (학기연장, 휴학 및 제적 기간 제외)
마.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또는 논문대체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졸업신청한 학생
3. 박사학위과정
가.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논문학점 제외)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입학일로부터 7년(14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학생 (학기연장, 휴학 및 제적 기간 제외)
마. 2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② 각 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13조(수료이수학점) 및 제18조(수료/졸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조의 1.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 일어, 러시아어, 한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외국어 시험은 종합시험과 병행하여 매 학기 실시한다.
③ 외국어 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 <삭제> <2024.10.22.>
․ <삭제> <2024.10.22.>
④ 영어는 TOEFL 또는 TOEIC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본교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TOEFL은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 TOEIC은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점수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⑤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제2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면제하기로 한다.
②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토플점수 510 이상 및 이에 준하는 IBT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단, 토플점수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전공교수와의 인터뷰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들은 종합시험 이전까지 토플점수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중급이상)을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은 언어연구원 Korea Language & Communication Level 2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이라 함은 논문자격시험을 지칭한다.
② 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 목회신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5학기 이상 이수하고 7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목회신학박사, 신학과 박사, 상담코칭학박사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종합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③ 시험과목
․ 목회신학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선택 3과목이다.
․ 신학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2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신학과, 상담코칭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3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목회신학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1과목(목회신학), 타전공선택 2과목이다.
④ 합격점수
․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필답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논문심사에 대해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위논문 시행내규를 따른다. <개정 2024.10.22.>
① <삭제 2024.10.22.>
② <삭제 2024.10.22.>
③ <삭제 2024.10.22.>
④ <삭제 2024.10.22.>
제5조 (학위수여)
학위는 학위수여 자격을 충족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31조(학위수여)에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중 목회신학 및 상담코칭학 전공은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논문대체과목 이수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6조 (학위증서)
학위증서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2) 본 변경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제8조-목회신학과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학칙(목회신학과 규정시행)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학칙(제3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규정(제3조)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규정(제3조 2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규정(제2조 5항, 제3조 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규정(제2조의 2, 제3조 3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규정(제2조의 ③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규정(제2조 ③항 외국인학생 한국어능력)은 2013학년도부터 새행한다.
(24) 본 개정규정(제5조 ②항 상담코칭학석사)은 2012년 8월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규정(제5조 ④, ⑤항 상담코칭학박사)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규정(제3조 제2항 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1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8)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시행하며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30)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07.>
(31)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3항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동 개정내규 (제1조 개정, 제2조 신설, 제2조의1, 제4조, 제5조 개정)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한다.
3. 학위논문 시행내규
■ 논문제출과 심사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 목회신학석사과정의 논문제출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6학기를 수료한 자 및 수료예정인 자로서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의 논문제출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4학기를 수료한 자 및 수료예정인 자로서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연합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은 공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혹은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논문을 게재하거나 공저 2인 이하의 전문학술서, 혹은 공역 2인 이하의 전문번역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위 요건은 논문 본 심사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박사과정은 2012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6.7.>
④ 연합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의 논문 제출은 4학기를 수료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로부터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 신학박사과정생은 논문 초고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신학 콜로키움에서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⑥ 완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날인)은 소정기일내에 본교 도서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지도교수의 임명)
논문지도교수의 임명은 학생이 제출한 논문제목에 따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를 원장이 임명 공고한다.
제4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 석사학위 심사위원중 부심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중 부심 2인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교 교수 이외의 적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지도교수(주심)의 추천을 받아 연합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② 석사과정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박사과정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논문심사위원장)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부심)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최종논문 평가방법)
①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학위논문지침
제8조 (준용규정)
① (위작, 대필, 중대한 표절에 대한 징계) 제출된 석 . 박사 학위논문이 위작, 대필 또는 중대한 표절로 판정될 경우 정학, 제적, 학위취소를 할 수 있다.
② 그밖에 논문에 관한 기타사항은 본 대학원(연세대학교 대학원)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 논문제출시의 등록금
제9조 (수료자의 등록)
① 목회신학석사과정 학생이 논문을 재제출하거나 처음으로 제출하는 자 중 7학기 이상에 등록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② 신학/문학석사, 목회신학박사, 신학/상담코칭학박사 학생이 논문을 재제출하거나 또는 논문을 처음으로 제출하는 자 중 5학기 이상에 등록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0조 (추가학점신청자의 등록)
① 목회신학석사과정 학생이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7학기 이상에 등록할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② 신학석사, 문학석사, 목회신학박사, 신학박사 학생이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5학기 이상에 등록하는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연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이수한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새 개정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세칙(제2조의 ⑤항 콜로키움, 제4조의 ②항 논문심사교수)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세칙(제2조의 ③항 학술지게재)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5. 16.>
(10) (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2조 제4항 및 제6항 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내규(제2조 제3항)는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 시행내규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휴학, 복교, 퇴학, 제적 및 재입학 시행내규
제1조 (등록 및 휴학)
① 목회신학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6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를 정규 등록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의병 또는 의가사 등 상당한 이유로 미등록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에 이유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매학기 휴학기간에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의 총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신학석사과정, 문학석사과정은 2년(4학기), 목회신학 석사 과정, 신학과 박사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 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8.03.28., 2024.10.22.>
④ 재학연한 연장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
휴학하는 학생의 등록금대체 및 반환은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복학)
휴학 후 복교하고자 할 때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 (퇴학)
자원퇴학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적 변동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개정 2024.10.22.>
제5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① 학력이 부실한 자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소정 등록기간 내에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⑥ 재학 기간 중 전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⑦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 70점 미만인 자
제6조 (재입학)
① 제적된 일자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입학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5조 1호, 4호, 5호, 6호, 7호에 해당되는 자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새 개정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규정(제1조 제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규정(제1조 제1항 및 제3항, 제4조 개정)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한다.
5. 장학금 시행내규
제1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본 대학원의 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우수장학금
직전학기 성적 및 학업태도가 우수한 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② 조교 장학금
․ 사무조교 : 사무조교장학금은 전공주임교수가 수행하는 학사업무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조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 강의조교 : 강의조교장학금은 일반강의 수업진행을 보조하는 조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 채플조교 : 채플조교장학금은 본 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채플에 보조하는 조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③ UB장학금
Full Time 크리스찬 리더쉽 준비 중인 원생 또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원생에게 장학 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④ 원우회 장학금
원우회를 위해 봉사하는 원우회장, 총무, 사생장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이 개정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새 개정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세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개정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본 개정세칙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에큐메니칼 세미나」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제1조 (목적)
본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식행사(채플, 에큐메니칼 세미나, 학술공개강좌, 특강, 축제 및 기타 본 원의 공적행사)에 원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신학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신학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과목이수)
본 과목의 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과목은 전공필수이며 학점은 0학점으로 한다.
② 본 과목은 목회신학석사 과정 학생은 1~5학기 동안, 신학석사, 문학석사, 박사과정 학생은 1~3학기 동안 매학기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성적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본원의 공식행사 참여도를 산정하여 P/NP 로 평가하며 성적평가 및 행사당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적평가기준
과목이수기준 |
과정 |
이수학기 |
이수과목 |
당해학기 총점 10점 이상일 경우 과목 Pass (10점 미만인 경우 NP, 해당점수 소멸) |
목회신학석사 |
1~5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5 |
신학/문학석사 |
1~3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3 |
|
신학/상담코칭학박사 |
1~3학기 |
에큐메니칼세미나1~3 |
2. 행사당 배점기준
항목 |
배점 |
비고 |
입학식 및 개강예배 (학기당 1회) |
1점 |
|
에큐메니칼 세미나 (학기당 1회 오전~오후) |
2점 |
|
연세신학 공개학술강좌 (학기당 1회) |
1점 |
|
수요연합예배 (학기당 10~12회) |
(매 회당) 1점 |
|
미래교회컨퍼런스 (연 1회 2일간 개최) |
2점 |
|
GIT특강 / 기독교문화연구소특강 / 상담코칭지원센터 주관행사 등 기타행사 (해당되는 행사 개최 안내시 별도 공지함) |
(매 회당) 1점 |
*특강 및 학술대회 참석을 통한 득점은 최대 5점까지로 제한함. |
② NP 평가를 받은 경우 동일 과목을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범위 : 1996학년도 전기입학자부터 적용)
② 본 시행세칙(제4장 3조)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시행내규(제3조)는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시행내규(제3조 3항)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시행내규(제2조 3항)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시행내규(제2조 4항)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시행내규(제2조, 제3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시행내규(제2조 제1항, 제2항 개정 및 제3항, 제4항 삭제, 제3조 개정)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내규의 폐지) 학칙 제13조 개정과 동시에 <「인턴실습」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는 폐지한다.(2021.10.07. 폐지)
8. 「임상목회교육실습(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과목 운영 시행내규
제정 2001. 9.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합신학대학원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이 공동협력하여 진행하는 ‘임상목회교육(CPE)실습’ 과정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등록)
‘임상목회교육(CPE)실습’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임상목회교육(CPE)실습’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실습비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상목회교육(CPE)실습’ 등록에 관한 사항은 연합신학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수강신청절차)
‘임상목회교육(CPE)실습’의 수강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연합신학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학점인정)
① 본 원 학생이 ‘임상목회교육(CPE)실습’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을 전공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원의 원생이 ‘임상목회교육(CPE)실습’에 등록한 학점을 인정받기 원할 때에는 수강 신청시 본 원의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담당교수에게 승인을 받아 본 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점인정은 본원의 차기 학기 성적에 반영하고, 차기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된다.
제5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시행내규 개정(제4조 1항)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연구과정은 신학 일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새로운 연구경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학위 및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3조 (전형)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제4조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2학기이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등록)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6조 (이수학점)
연구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21학점이며, 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제7조 (이수과목)
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내규 제6조의 학점을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개설과목으로 이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
그 밖의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 1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제7조 이수과목)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편입학 시행내규
제정 1998. 9. 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2장(입학) 제5조의 2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신학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야 한다.
제3조 (전형방법 및 기준)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시험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의 각호로써 행한다.
1. 학업계획서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 그 밖의 본원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은 필답고사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그 밖의 본원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은 본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연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6조 (지원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② 사진 3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cm × 4cm)
② 대학졸업증명서 1통
④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⑤ 학업계획서(소정서식) 1부
제7조 (삭제)
제8조 (학사에 관한 내규)
① (목적) 이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2장(입학) 제5조의2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등록)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3장(등록)에 따라 소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내규 제5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 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수료학점) 각 학위과정(학과)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연합신학대학원학칙 제13조에 의한다.
④ (학점인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주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합신학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⑤ (수업연한단축) 편입학생은 이 내규 제4조(학점인정)에 따라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⑥ (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생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은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⑦ (논문지도) 연합신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장(논문제출과 심사)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학위논문제출시한) 1.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연합신학대학원 제7장(학위논문제출일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편입학일로부터 주간 7학기, 야간 9학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준용)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원의 학칙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타 대학원 학점교환 시행내규
제정 1997. 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과목 및 학점제한)
① 각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속 대학원의 개설 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학과목은 택할 수 없다.
④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수강신청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학점교환제를 통하여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소속대학원의 주임교수 및 원장에게 제출, 허가를 받은 후, 관련대학원의 담당교수에게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 2통과 사유서 1통을 작성하여 변경신청 기간내에 소속대학원에 제출한다.
③ 교환학점제에 의한 관련대학원의 도서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문제도 소속대학원에서 발급하는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한다.(문의처: 각 대학원 교학처)
제4조 (등록)
① 등록은 소속대학원에서 한다.
② 등록금중 학점당 소정의 금액을 관련대학원에 이체한다.
제5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점교환 규정)
① 두 신학대학원 학생은 두 신학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신학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한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을 넘을 수 없고, 전부 합해서 12학점을 넘을 수 없다.
③ 교환 과목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 과목으로 한다.
④ 같은 이름의 학과목을 소속한 신학대학원과 타 신학대학원에서 이중으로 수강할 수 없다.
⑤ 타 신학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 신학대학원의 학칙을 지켜야 한다.
⑥ 타 신학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 신학대학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⑦ 학점 교환제에 따른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점 교환제에 따라 타 신학대학원에서 수강하려는 학생은 소속한 신학대학원의 교학부장(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 과목을 결정한다.
2. 수강 과목을 결정한 후, 지도교수와 교학부장(학과장)의 지도를 받고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교과목 등록 기간 내에 소속 대학원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3. 등록 교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교학부장(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소속 신학대학원에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4. 수강 신학대학원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신학대학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 사항은 각 신학대학원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제5조 이화여자대학교 학점교환)은 2002. 5. 29.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시행내규 개정규정(제2조 2항)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1. 3. 1.
13. 겸임교수 운영 시행내규 <폐지 2024.10.22.>
제정 2001. 1. 29.
14. 후원위원 운영 시행내규 <폐지 2024.10.22.>
15. Global Institute of Theology(GIT) 시행내규
제정일 : 2021. 4. 7.
개정일: 2024. 6. 7.
개정일 : 2024.10.22.
■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본 원의 학칙 제6장 제29조에서 규정하는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프로그램(이하 GIT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및 정원)
GIT과정에는 본 원의 학칙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신학석사과정(Th.M.) 및 신학박사과정(Ph.D.)을 둘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로 한다. <개정 2023.3.1.>
제3조 (준용)
그밖에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 입학
제4조 (모집시기)
GIT과정은 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해당 모집시기에 입학정원보다 적은 인원이 선발되었을 경우 그 다음 시기에 별도의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제5조 (입학자격)
GIT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학석사과정 (Th.M.)
ㆍ 4년제 정규대학의 신학과 혹은 타 학과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의 외국인
ㆍ 비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영어 교과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TOEFL PBT 570점, CBT 230점, IBT 88점 또는 IELTS 평균 6.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TOEFL 또는 IELTS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TOEFL은 분야별 20점 이상, IELTS는 분야별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신학박사과정 (Ph.D.)
ㆍ 국내외 대학원의 신학석사(Th.M.) 혹은 목회신학석사(M.Div.) 학위 수여(예정)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의 외국인
ㆍ 비영어권 외국인의 경우 영어 교과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TOEFL PBT 600점, CBT 250점, IBT 100점 또는 IELTS 평균 7.0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TOEFL 또는 IELTS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TOEFL은 분야별 20점 이상, IELTS는 분야별 6.5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 (정의)
“외국인”이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제7조 (지원구비서류)
GIT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② 영문이력서(C.V.) 1부
③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cm × 4cm)
④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⑤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⑥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공인어학성적표(영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1부
⑧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⑨ 추천서 2부 (해당자에 한함)
■ 학사
제8조 (수강과목 및 학기당 이수학점)
① GIT과정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② GIT과정의 학생은 최대 1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4.10.22..>
제9조 (지도교수)
GIT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의 면담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지도교수를 별도로 배정받을 수 있다.
제10조 (졸업요건)
① GIT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성서분야 (Biblical Theology) - 구약학, 신약학 이론분야 (Theology & Culture) -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실천분야 (Church & Practice) - 상담코칭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
전공 21학점 선택 9학점 한국어 6학점 논문 6학점 E.S., 논문작성법 (P/NP) |
계 42학점 |
② GIT과정의 학생은 입학 시 본 원에 개설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GIT과정의 학생은 기초 한국어 강의를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정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및 이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하여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받은 학생은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6학점으로 조정될 수 있다. <별표참조> <개정 2024.06.07.>
④ GIT과정의 학생은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한국어로 개설된 전공과목에 대한 담당교수의 논문지도연구를 수행할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 (GIT 연구지도)
① “GIT 연구지도(Independent Study)”라 함은 GIT과정의 학생이 전공에 관해서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② “GIT 연구지도”는 GIT과정 내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며,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③ “GIT 연구지도”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④ “GIT 연구지도” 과목을 담당한 시간은 책임시간수에 산입한다.
제12조 (외국어시험)
GIT과정의 학생은 본 원에서 규정하는 외국어 시험 취득 요건을 기초 한국어 강의 6학점 이상 이수로 대체한다.
제13조 (종합시험)
① GIT과정에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과목
・ GIT 신학석사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전공 2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GIT 신학박사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전공 3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③ 삭제 <2022.11.9.>
④ 그밖에 종합시험에 대한 사항은 본 원의 학위수여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4조 (학위)
GIT과정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본인의 전공 분야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① 신학석사과정 (Th.M.)
ㆍ (국문) Th.M. /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 전공명
ㆍ (영문) Th.M. in 전공명,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② 신학박사과정 (Ph.D.)
ㆍ (국문) Ph.D. /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 전공명
ㆍ (영문) Ph.D. in 전공명,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제15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연합신학대학원 GIT 박사과정은 공히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위 요건은 논문 본심사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3.1.>
제16조 (등록 및 휴학)
① GIT과정의 신학석사과정 학생은 최소 4학기를, 신학박사과정 학생은 최소 5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GIT 장학금으로 지급 받는다.
② GIT 장학금을 지급 받는 동안에는 휴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상당한 이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원의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4.06.07.>
③ 학생의 총 휴학 기간은 재적 기간 동안 신학석사과정은 2년(4학기), 신학박사과정은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주임교수 면담)
GIT 주임교수는 재학생들과 최소 월 1회 이상의 면담을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학사 또는 유학 생활에 대한 상담을 주임교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GIT과정의 학생이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상당한 이유로 출국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임교수의 허가를 사전에 얻어야 하며, 남은 학사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장학금
제18조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GIT과정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① (GIT 장학금) GIT 신학석사과정 및 신학박사과정에게는 재학기간 중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그 지급범위와 금액은 본 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1.>
② (학생회 장학금) GIT 학생회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장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 원에서 자율로 정한다.
③ (조교 장학금) GIT과정의 학생은 본 원의 조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학기 이상의 신학석사과정 또는 6학기 이상의 신학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과학기자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는 조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시행내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내규(제2조, 15조, 제18조 개정)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내규(제13조 개정)는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내규(제10조 제3항 개정 및 별표신설, 제16조 제2항 개정)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내규(제8조 제2항 신설)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번 |
기초 한국어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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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번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및 이에 준하는 증빙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 한국어 강의 6학점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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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번~ |
면제과목 |
제출서류 |
|
학정번호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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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U7002 |
한국어와 문화(1) |
TOPIK I(1~2급) 성적표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과정 수료증 |
|
TGU7002 TGU7003 |
한국어와 문화(1) 한국어와 문화(2) |
TOPIK II(3~6급) 성적표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과정 수료증 |
16. 타 전공 입학생의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1. 4. 7.
개정일 : 2024. 6. 7.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신학과 외 타 학과(전공) 입학생의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목이수)
① 신학과 외 타 학과(전공) 입학생 중 신학전공과목을 9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그 미이수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② 미이수과목은 연합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신학과 혹은 학부 신학과 개설과목 중 본인의 전공을 제외한 각각 다른 세 개의 전공에서 각 한 과목(3학점)을 선택하여 총 9학점 이수한다. <개정 2024. 6. 7.>
③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 시 반드시 수강과목의 종별을 “미이수”로 지정하여 수강신청해야 한다. 미이수과목의 평가는 P/NP로 평가하며, 해당 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연합신학대학원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신학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의 학칙 및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1항 및 제2항)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1. 목회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전문과정은 상담 교육과 실습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돌봄의 목회와 상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상담의 구체적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 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3학기(1년반)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은 3학기에 특강을 포함하여 1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에큐메니칼 세미나는 매학기 수강하고,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재학 중 1회 수강해야 한다.
② 학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A=100-90점, B=89-80점 C=79-70점 F=70점 미만
④ 한 과목의 학점 표시는 A, B, C, F 또는 해당과목 교수의 희망에 따라 HP, P, NP로 표시하기로 한다.
⑤ 특강 성적은 출석률로 평가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된 자는 제적한다.
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다. 성행이 불량한 자.
라. 제적사항(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입학금은 개강 후 반환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분납불가).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1/3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2/3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전액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증서 및 수료증 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해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2007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5조 ①, ②)은 2008년 3월 2일 시행한다.
2. 상담전문과정 시행내규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전문과정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며, 초교파적인 만남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신학)교를 졸업한 평신도지도자, 집사, 권사, 장로 및 교역자 배우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과목은 3학기에 9과목 이상으로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 수강하고, 재학 중 연세 목회전문화세미나를 1회 수강해야 한다.
② 학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전문화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A= 100-90점, B=89-80점, C=79점-70점, F=70점 미만
④ 학과목 학점표시는 A, B, C, F로 하다.
제5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원칙적으로 3학기(1년반) 연수로 졸업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된 자는 제적한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3.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적사항 (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입학금은 개강 후 반환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분납불가).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⅓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⅔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 전액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 전문화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증서 및 수료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신도지도자과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본 상담전문과정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규정(5조 ①, ②)은 2008년 3월 2일 시행한다.
3. 상담고급과정 시행내규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상담고급과정은 교회 현장의 다양한 상담 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고급 상담전문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 원에서 목회 상담?심리치료사 2급이나 기독 상담?심리치료사 2급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2학기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매학기 4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한 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A= 100-90점, B=89-80점, C=79점-70점, F=70점 미만
④ 학과목 학점표시는 A, B, C, F로 하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된 자는 제적한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3.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적사항 (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입학금은 개강 후 반환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분납불가).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⅓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⅔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 전액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② 증서 및 수료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코칭아카데미과정 시행내규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과정은 크리스챤 CEO나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속한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은 직장인, 크리스챤 CEO, 교회 평신도 사역자, 코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한다. 두뇌/감성기반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대학교 졸업자로서 전인교육(학습·감성·관계성)에 관심있는 자로 한다. 코칭고급과정(ICF 국제자격 코치인증)은 YCA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2학기(1년)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은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2학기에 특강을 포함하여 9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하고 재학 중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를 1회 수강해야 한다.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은 2학기에 6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두뇌/감성기반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2학기에 8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코칭고급과정은 2학기에 6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한 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A=100-90점, B=89-80점 C=79-70점 F=70점 미만
④ 한 과목 학점 표시는 A, B, C, F로 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① 휴학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된 자는 제적한다.
1.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4.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 제적사항 (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입학금은 개강 후 반환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분납불가).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⅓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⅔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 전액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 및 두뇌/감성기반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에큐메니칼 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증서 및 수료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5조 ①, ②)은 2008년 3월 2일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2조, 5조 ①, 8조)은 2009년 3월 2일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2조, 5조 ①, ④)은 2009년 9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