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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정일 :  1970.  3.  1.

     개정일 :  2023. 12. 7.

제1장 수업연한

  • 제1조
    1.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단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2. ② 연구과정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수과목 및 학점

  • 제2조
    1. ① 전공과목은 학생의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이며, 이외의 모든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졸업논문, 연구보고서, 사례연구보고서는 각각 전공 1과목으로 인정한다(단,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자는 졸업논문을 전공 2과목으로 인정한다).
    2. ② < 삭제>
    3. ③ 연구과정은 본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별 공통과목은 해당 계열 소속 학생의 전공과목으로만 인정한다.
    5. ⑤ <삭제>
    6. ⑥ 소정학점 이외에 청강을 하고자 하는 석사학위과정생은 매학기 1과목을,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2과목을 학점 없이(P,NP) 이수할 수 있다.
    7. ⑦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과목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3과목 이내에서 인정하여 졸업소요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는 아니한다.
    8. ⑧ 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졸업이수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전에 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수한 과목이 3학점으로 개설되었다 할지라도 과목당 2학점이수로 인정한다.
    9. ⑨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해 선발된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유사전공분야에 대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10. ⑩ 군위탁생의 근무지 변동시 학·군 제휴 협약에 참여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⑪ <삭제>

    12. ⑫ 다음 각 호의 기본과목은 졸업필수과목이며, 0학점으로 개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에 한하여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13.        1. 연구보고서 :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해당자

             2. 학위논문 : 해당자

             3. 연구윤리 : 학위논문 작성자

             4. 사회과학의이해 : 석사학위과정자 전체

             5. 사회문화입문 : 사회·문화전공생

    14.        6. 연구지도: 연구보고서 및 학위논문 작성자

    15.        7. 사례연구보고서 : 해당자

  • 제3조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할 학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 제3조의 2
    1.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전항의 세칙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전공 주임교수 및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1. ① 수강변경은 소정의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2. ②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잔여 학점수는 4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 제5조 이미 개설된 학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3장 시험, 성적 및 출석

  • 제6조 시험은 매학기 2회 이상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중간시험은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 제7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적용등급
    등급 평점 비고
    A+ 4.3 우수
    A0 4.0
    A- 3.7
    B+ 3.3 우량
    B0 3.0
    B- 2.7
    C+ 2.3 양호
    C0 2.0
    C- 1.7
    F 0 불량
    W 0 철회
    P 0 합격
    NP 0 불합격
  • 제8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본과목은 P/NP 방식으로 평가 시 P일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평량평균 환산 시 제외한다. 석사학위과정의 학점이수 및 졸업사정에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제8조의 2 학업 성적 및 논문이 우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창한다.
    1. 1. 성적 최우수상: 해당 학기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4.3인 자
    2. 2. 성적 우수상: 해당 학기 학업성적 평량평균이 4.2이상 4.3미만인 자
    3. 3. 학위수여식 성적우수상: 학업성적 총 평량평균이 4.0이상인 자
    4. 4. 최우수논문상: 석사학위논문 시행세칙 제6조에 따름
    5. 5. 우수논문상: 석사학위논문 시행세칙 제6조에 따름
  • 제9조
    1. ① 당해 학기 수업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미만일 경우에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그 과목의 학점을 F로 한다.
    2. ② 개설된 동일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수과목으로는 한과목만 인정되며 최종성적은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한다.
    3. ③ 기본과목과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 아닌 교과목 평가 시  A+의 성적은 수강생의 30% 이내, A+를 포함한 A- 이상의 성적은 수강생의 70%이내에서 줄 수 있다.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이거나 수강생(청강생 포함, 학기말 최종 평가인원)이 10명 미만의 과목인 경우 절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 제9조의 2
    1. ① 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 전공 주임교수 및 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전공 주임교수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3. ③ 원장은 제3조의 2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4장 시험의 유고불응 신고

  • 제10조 <삭제>
  • 제11조 시험불응사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신병 : 진단서
    2. 2. 병역 : 소집영장 또는 입대확인서 사본
    3. 3. 애사 및 기타 :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 제12조 불응사유서를 제출한 자 중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5장 전공의 변경

  • 제13조
    1. ①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1학기가 종료된 후 2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공변경의 승인은 각 전공별 현원의 20%이내에서 지원자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2. ② 전공변경의 승인은 1회에 한한다.
    3. ③ 전공변경 전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기준에 따라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제6장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 제14조 학칙 제14조에 의거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으로 취득한지 5년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 제15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학점 인정원
    2. 2.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제7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및 재입학

  • 제16조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할 때에는 휴학원에 이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은 의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대휴학원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8조 휴학은 한 학기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총 4회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대휴학의 경우는 복무기간을 1회 휴학으로 본다.
  • 제19조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 제20조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원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1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적한다.
    1. 1. 학력부실
    2. 2. 학력을 위조한 자
    3. 3.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4. 소정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자
    5. 5.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제22조
    1. ① 제20조, 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휴학생은 그 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초 30일내에 복학수속을 마쳐야 한다.
    3. ③ <삭제>

제8장 학위수여

  • 제23조(학위수여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의 자격을 가진다.
    1. 1. 총 이수과목이 15과목 이상인 자
    2. 2. 전공과목 9과목, 일반선택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3. 3. 총 이수과목의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4. 4.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졸업시험, 사례연구보고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합격한 자(단, 연구보고서는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그 이전에 입학한 자만 선택할 수 있다.)
    5. 5. 입학일로부터 10학기 이내에 재학중인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6. 6. 제2조 제12항에 따른 기본과목을 이수한 자
  • 제24조(학위수여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 제25조 (석사학위 수여) 제23조의 학위수여자격을 갖추고 제24조에 따른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전공별로 수여되는 석사학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전공(행정학석사), 국제관계·안보전공(행정학석사 혹은 국제학석사 혹은 정치학석사),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행정학석사), 북한·동아시아전공(행정학석사 혹은 정치학석사 혹은 국제학석사), 공공정책전공(행정학석사 혹은 정책학석사), 사회복지전공(행정학석사 혹은 사회복지학석사), 정치행정리더십전공(정치학석사 혹은 행정학석사), 경찰·사법행정전공(행정학석사 혹은 법학석사), 사회·문화전공(행정학석사 혹은 사회학석사 혹은 문화학석사)
  • 제26조 <삭제>

제9장 학기초과자 및 연구등록자의 등록금

  • 제27조
    1. ① "학기초과자"라 함은 이 시행세칙 제1조의 최단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
    2. ②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종 자격시험 응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기초과자 중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또는 사례연구보고서의 지도와 제출만을 목적으로 등록함을 말한다.
    3. ③ 학기초과자 및 연구등록자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 학기초과자 중 1과목 수강 : 등록금의 1/3
      2. 2. 학기초과자 중 2과목 수강 : 등록금의 2/3
      3. 3. 학기초과자 중 3과목 수강 : 등록금의 전액
      4. 4. 연구등록자 : 등록금의 12/100

제10장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부칙

  • (1)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 (2) 이 세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개정세칙은 197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휴학자는 개정 전 세칙에 준하고 그 이후의 휴학자는 개정된 세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 개정세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은 198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은 198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세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세칙(제2조 제6항, 제8조, 제24조)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개정세칙(제2조 제3항)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개정세칙(제1조, 제18조, 제22조 제3항)은 199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
  • (12) 이 개정세칙(제22조)은 1995년 전기 재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13) 이 개정세칙(제7조)은 1997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14) 이 개정세칙(제13조)은 1999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15) 이 개정세칙(제2조 제2,5,9항, 제9조 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16) 이 개정세칙(제2조 제1,5항)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17) 이 개정세칙(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9,10항, 제3조, 제4조, 제9조제2항, 제25조 제2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이 개정세칙(제22조 3항 삭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이 개정세칙(제25조 3항, 제27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1) 이 개정세칙(제9조)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2) (시행일 및 적용) 사회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이수학점 등에 관한 개정학칙시행세칙(제2,25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3) 이 개정세칙(제16조)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 (24) 이 개정세칙(제2조, 제4조, 제5조, 제4장(삭제),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8장, 제27조 제2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 제1항은 2012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하되 경과규정으로 연구보고서는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선택 가능하다.
  • (26) 이 개정세칙(제2조 제2,11,12항)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2항의5는 2018년도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7)이 개정세칙(제5조)는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28)이 개정세칙(제8, 9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9) 이 개정세칙(제10장 제28조 제1,2,3항, 제29조 삭제)은 2019년 10월 15부터 적용한다.
  • (30) 이 개정세칙(제3조의 2, 제9조의 2)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1) 이 개정세칙(제4조 제2항, 제9조 제3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2) 이 개정세칙(제2조 제1,4,6,12항,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삭제), 제27조 제3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3) 이 개정세칙(제8조의2(신설))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4) 이 개정세칙(제2조의12)은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5) 이 개정세칙(제22조제1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36)이 개정세칙(제9조 제3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37) 이 개정세칙 제2조제1항 및 제12항제1호(졸업논문 인정과목수 변경, 연구보고서 선택 제한), 제23조제4호(연구보고서 선택 제한)는 2024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2조제1항(사례연구보고서 신설), 제2조제12항제7호(사례연구보고서 신설), 제23조제4호(사례연구보고서 신설), 제27조제2항(사례연구보고서 신설)은 2023학년도 2학기 또는 그 이전 입학자를 포함하여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8) 이 개정세칙 제13조제1항의 경우, 이 조항 개정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 등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