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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정일 :  1977.  12.  1.

    개정일 :  2022.  4.  25.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지도)
    1. ①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주임교수가 배정하며,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가 된다. 다만, 관련분야에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부인사로 배정할 수 있다.
    2. ②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에 논문연구계획서와 윤리서약서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2학기에 걸쳐 지도교수로부터 소정횟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카드에 확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삭제>
  • 제3조(논문제출)
    1. ① 논문심사를 위해 정해진 기한내에 심사용 논문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논문이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논문은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지도를 받아 심사한다.
    3. ③ 논문 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 제4조(논문심사)
    1.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논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2. ② 논문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심사위원이 된다.
    3. ③ <삭제>
    4. 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보고서를 기말고사 성적입력마감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논문이 중대한 위작이나 표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5조(합격) 논문의 합격 인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제6조(우수논문)
    1. ① 논문심사에서 주어진 평가결과에 의거 전공주임교수가 전공별로 우수논문상 수상대상자를 우수논문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2. ② 우수논문선정위원회는 전공별 우수 논문 1편을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논문 중 최우수논문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3. ③ 우수논문선정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전임교수 2인으로 구성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칙

  • (1) 이 내규는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내규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6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삭제), 제4조 제3항(삭제), 제6조)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 4. 5.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2항은 2022. 9.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