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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정일 :  2023.  12.  7.
  •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사례연구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례연구보고서 지도)
    1. ① 사례연구보고서는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원이 지도교수가 될 수 있으며, 3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제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인사의 지도교수 위촉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선정하되,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행정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초에 사례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요약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2학기에 걸쳐 지도교수로부터 소정 횟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카드에 확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사례연구보고서 제출)
    1. ① 사례연구보고서 심사를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용 사례연구보고서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례연구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례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지도를 받아 심사한다.
  • 제4조 (사례연구보고서 심사)
    1. ① 사례연구보고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2. ② 사례연구보고서 심사위원은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 1인을 심사위원으로 하며, 제2조에 규정한 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3. ③ 심사위원은 기말고사 성적입력 마감 기한까지 사례연구보고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사례연구보고서에 중대한 위작이나 표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5조 (합격) 사례연구보고서의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제6조 (사례연구보고서의 대체)
    1. ① 재학 중 행정대학원장이 승인하는 출판물에 사례연구보고서를 공표한 경우 학칙 제29조의 사례연구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2. ② 사례연구보고서를 대체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출판물을 행정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우수사례연구보고서 선정위원회)
    1. ① 우수한 사례연구보고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연구보고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행정계열, 정치계열, 사회계열 등 각 1명 이상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대학원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우수사례연구보고서의 선정과 발행)
    1. ① 우수사례연구보고서 선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한다.
    2. ② 우수사례연구보고서 선정 대상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사례연구보고서이거나, 심사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본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사례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계열별 우수한 사례연구보고서를 선정하며, 그 선정 결과를 행정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우수한 사례연구보고서가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우수사례연구보고서에 중대한 위작이나 표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연구보고서는 행정대학원에서 출판물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