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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2011. 9. 1.
개정일 : 2022. 7. 19.
-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실시시기) 졸업시험은 매년 7월과 1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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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응시절차)
- ①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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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과목)
- ① 시험과목은 지원자가 전공 3과목으로 선택하며 전공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2과목을 선정한다.
- ② 전공 2과목 담당교수 중에는 전임교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낮은 전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응시생이 선택한 전공과목 담당교수로 하되 현재 출강하지 않는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대학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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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제방법 및 평가)
- ① 담당교수가 과목당 복수의 문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최종 출제문제는 대학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제한다.
- ② 제출된 답안은 출제교수가 채점하며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합격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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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합격기준)
①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불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내에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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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응시)
① <삭제>
② <삭제>
③ 재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연구등록 한 후 졸업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최초 시험과 동일한 절차로 재응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졸업시험 재응시에 최종 불합격한 자는 자동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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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졸업시험의 면제)
① 재학 중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교신저자)과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 증명 시 졸업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3. SSCI급 학술지
② 졸업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와 학술논문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4조 제2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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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7조 2항(신설), 제8조 1,2,3항(삭제), 제9조(신설))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