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Introduce

대학원소개

학칙

  • 제정일 :  2011.  9.  1.

    개정일 :  2022.  7.  19.

  •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실시시기) 졸업시험은 매년 7월과 1월에 실시한다.
  • 제3조 (응시절차)
    1. ①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시험과목)
    1. ① 시험과목은 지원자가 전공 3과목으로 선택하며 전공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2과목을 선정한다.
    2. ② 전공 2과목 담당교수 중에는 전임교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낮은 전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응시생이 선택한 전공과목 담당교수로 하되 현재 출강하지 않는 경우 전공주임교수가 대학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출제방법 및 평가)
    1. ① 담당교수가 과목당 복수의 문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최종 출제문제는 대학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제한다.
    2. ② 제출된 답안은 출제교수가 채점하며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합격판정을 한다.
  • 제7조(합격기준)

      ①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불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내에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 제8조 (재응시)

      ① <삭제> 

      ② <삭제>

      ③ 재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연구등록 한 후 졸업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최초 시험과 동일한 절차로 재응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졸업시험 재응시에 최종 불합격한 자는 자동 제적된다.

  • 제9조(졸업시험의 면제)

      ① 재학 중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교신저자)과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 증명 시 졸업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3. SSCI급 학술지

      ② 졸업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와 학술논문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4조 제2항)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제7조 2항(신설), 제8조 1,2,3항(삭제), 제9조(신설))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