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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학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연세사학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등 역사학 관계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 역사학 단체 상호간 학술교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 도서 간행
4. 국내 및 국제 역사학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종신회원: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3.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칙과 이 학회의 제반 결정사항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지역이사 및 운영이사 10명 내외
4. 편집위원 10명 이내
5. 간사 1명 내외
제7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편집위원과 이사 및 간사를 임명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이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3. 지역이사는 각 지역의 회원을 대표하여 지역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담한다. 운영이사는 총무, 편집(출판), 연구(학술정보) 등 이 학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4. 간사는 학회 운영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및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1조(구성)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약간 명을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권한) 이 학회의 학회지(『學林』)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이나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총회
 
제13조(구성) 이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회의 업무 보고 및 인준
5. 중요 사업계획의 토론 및 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관련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5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