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林』편집 규정
제정
2017년 12월 8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사학연구회의 연구기관지 『學林』의 간행을 위한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록내용) 『學林』은 연세사학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특집, 연구논문, 연구동향, 연구노트, 비평논문, 시론(時論), 서평(연구논평), 자료 등을 수록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9.>
제3조(발간횟수) 『學林』은 연2회 간행(3월 31일, 9월 30일)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17.12.8.>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편집위원회는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을 포함하여 학계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분야 중진학자 13인 이하(교내 7인 이하, 교외 6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 업적 및 역량이 인정되는 자로서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집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 연구논문과 논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1차 심사위원의 선정 및 처리
3. 1차 심사된 원고에 대한 2차 심사
4. 『學林』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6조(논문심사)
1. 『學林』의 목적과 학술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교내외 전문학자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3. 투고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1차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소정의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5. 심사의 등급은 A(수정 없이 게재), B(수정 후 게재), C(게재 불가)로 나눈다. 구체적인 심사 등급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판 정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
게재 가 | A | A | A |
수정 후 게재 | A | A | B |
A | B | B | |
B | B | B | |
수정 후 재심 | B | B | C |
A | A | C | |
A | B | C | |
게재 불가 | A | C | C |
B | C | C | |
C | C | C |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음 간기에 발행되는 『學林』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심사위원 전원에게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8.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원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 후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10.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저작권의 귀속) 『學林』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회에 속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연구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