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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林』편집 규정

2015년 6월 1일 제정

2017년 12월 8일 개정

2020년 9월 25일 2차개정

2023년 6월 30일 3차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사학연구회의 연구기관지 『學林』의 간행을 위한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록내용) 『學林』은 연세사학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특집, 연구논문, 연구동향, 연구노트, 비평논문, 시론(時論), 서평(연구논평), 자 등을 수록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9.>

 

제3조(발간횟수) 『學林』은 연2회 간행(3월 31일, 9월 30일)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7.12.8.>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편집위원회는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을 포함하여 학계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분야 중진학자 13인 이하(교내 7인 이하, 교외 6인)

   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 업적 및 역량이 인정되는 자로서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세사학연구회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편집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 연구논문과 논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1차 심사위원의 선정 및 처리

   3. 1차 심사된 원고에 대한 2차 심사

   4.『學林』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6조(논문심사)

   1. 『學林』의 목적과 학술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교내외 전문학자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촉한다.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단 투고논문 주제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

   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4. 투고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1차 심사를 의뢰한다.

   5.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소정의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6.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개정: 2020.09.25.>

          1) 게재 가능: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을 저자에게 위임

                                   할 만한 논문

          3)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4) 게재불가: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판 정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

   보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음 간기에 발행되는 『學林』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고, 심사위원 전원에게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

   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8.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원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 후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10.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

   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저작권의 귀속) 『學林』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회에 속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연구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