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
- 작성일
- 2019.07.20
- 작성자
- SSK 기후변화사업단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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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고자 관련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 100세대 이상)
또한, 환기 시설의 공기 여과 성능 기준을 1.5배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도 공동주택에서와 동일한 KS 기반의 성능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우선적으로 52개 철도 역사에 대하여 900억 원 이상 규모의 환기 시설 관련 지원금을 투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