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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Introduction

제정일: 1978.03.01.
개정일: 2021.08.26.
 
 
제1조 (명칭)

이 연구원은 법학연구원(영문명 "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원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학교부설연구원으로 설치되었고, 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법적 정의의 실현, 인문사회분야 및 융복합분야의 연구로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에 둔다.

제4조 (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이 목표로 하는 특성화 영역별 법학이론 및 법제도의 연구
  2. 학술행사 개최
  3. 논문집 기타 출판물 간행
  4. 법학자료의 확보와 이용 편의 제공
  5.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제5조 (하부조직)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개정 2018.08.16.>
  3.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개정 2018.08.16.>
  4. 중국법센터
  5. 아시아법센터
  6. EU법센터
  7. 입법학센터
  8. 분쟁해결센터
  9. 수법 및 수자원정책센터
  10. 반부패·준법센터 <신설 2018.08.16.>
  11. 통일평화법제센터 <신설 2018.08.16.>
  12. 일본법센터 <신설 2019. 2. 13.>
  13. 법사회사센터 <신설 2021. 8. 26.>

 

② 제1항 각 호의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행사 개최
  2. 학술지 발행
  3. 관·산학 협력 활동의 추진
  4. 각종 국제협력의 추진
  5. 기타 제2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필요한 업무

③ 연구원은 제1항의 조직 이외에 교외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단을 두고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을 배치한다.

  1. 녹색성장법제연구 사업단
  2. 기후변화와 국제법 사업단
  3. 조선시대 결송입안(決訟立案) 집성 사업단

④ 연구원에는 연구에의 행정지원(예산, 강의프로그램, 학술지발간)과 대외협력(대외기관접촉, 방문연구원초청·파견·관리, 국제학술행사)등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무부서를 둔다.


⑤ 연구원은 제1항의 조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전문법센터를 둘 수 있다. 전문법센터 설립절차 관련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2조를 따른다. 전문법센터는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기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4. 센터장 : 13명  <개정 2021. 8. 26.>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별 학술행사의 계획 및 통괄
  2. 센터별학술지 발간 계획 및 통괄
  3. 관·산학협력활동의 추진 및 통괄
  4. 각종 국제협력의 추진 및 통괄
  5. 기타 센터관련 업무의 통괄
제7조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를 따른다.

제8조 (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를 따른다.

제9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16.>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및 예·결산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원(員)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과제개발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과제개발 및 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제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과제개발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소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원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과제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연구과제 발주정보의 수집 · 분석
  3. 수주 연구과제의 적정성 검토
  4. 기타 연구원의 과제에 관한 중요사항

⑦ 과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연구원 경비는 법학연구원 발전기금, 연구기구 운영비,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및 기타 자체수입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예산 및 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4조 (보고)

원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류의 제 · 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규정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2) (경과규정) 본 연구소의 창립발기 교수회는 최초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한다.


(3) (발효)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제6조 4항, 5항)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문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대학교부설 연구원으로의 직제 변경(2009. 3. 1.) 이후부터 이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9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5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0호 및 제11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1항 제12호, 제6조 제1항 제4호)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 8. 26.>

 

②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 중 법사회사센터 신설에 관한 내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하부조직 및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