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7. 10.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 및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이하 "학술지"이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 자료의 중복사용,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ㆍ강요 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법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 심의 ·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있거나 연구윤리위반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과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위반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조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투고원고를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상 학술지에 논문투고 금지
- 연구윤리위반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연구윤리위반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비밀유지의무)
연구윤리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함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확약서 제출)
투고자는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교육)
① 법학연구원장은 법학연구원 구성원 및 온라인논문투고/심사 시스템 회원에게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 이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상의 연구윤리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연구윤리위반 검증절차 등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이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