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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Introduction

개정일: 2017. 10.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 및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이하 "학술지"이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 자료의 중복사용,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타인에게 위 행위를 제안ㆍ강요 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법학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 심의 ·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있거나 연구윤리위반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과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위반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조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투고원고를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2.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상 학술지에 논문투고 금지
  3. 연구윤리위반사항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4. 연구윤리위반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비밀유지의무)

연구윤리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함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확약서 제출)

투고자는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교육)

 

① 법학연구원장은 법학연구원 구성원 및 온라인논문투고/심사 시스템 회원에게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 이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상의 연구윤리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연구윤리위반 검증절차 등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이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