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기 배출 시설, 이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 작성일
- 2019.07.20
- 작성자
- SSK 기후변화사업단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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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대기 배출 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16일 확정과 동시에 공포되었다.
더 나아가, 날림먼지(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며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도 확대되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정에서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더욱 자세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