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체 시장의 형성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의 유지 및 촉진은 EU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목적의 하나로서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EU의 목적이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게 됨에 따라,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환경법 혹은 환경정책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법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거나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구를 조화롭게 만족시키기 위한 EU의 고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경쟁법제에도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