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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음악학과 내규 일부 개정부분 안내
작성일
2021.09.06
작성자
음악대학
게시글 내용

음악학과 내규 중 일부 개정 부분을 안내합니다.

2021-2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구분현행개정
음악학과
내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내규집 제6조 1항 12호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내규집 제6조 1항 12호
연보충과목인 <음악이론리뷰>는 B-(2.7)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통과할수 있으며 졸업요건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충과목인 <음악이론리뷰>는 C-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통과할수 있으며 졸업요건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칙-(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6조1항12호 내규는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2021년 9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적용 한다.